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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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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정의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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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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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판권 소멸 등으로 더 이상 제작, 유통 계획이 없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법이 갖는 속성, 법이 갖추어야 할 성격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용어인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를 특히 사법부에서 쓴다는 것은 위 두 가지 법의 속성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남녀가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합의된 도덕적 바탕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급진 페미니즘과 정치 운동의 일환으로 상대를 낙인찍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성인지 감수성’이란 모호한 용어를 국민의 행동에 대한 국가 공권력 제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도덕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인간 내면이 아니라 인간 외면을 규제하는데 그쳐야 하는 법의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나 ‘감수성’ 모두 인간 내면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나서서 시민의 행위가 아니라, 그 속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의 사고체계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간의 인권을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적으로 결코 쓰여서는 안 되는 용어임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버젓이 마치 무슨 대단한 신상품(brand new)처럼 유행시키는 것에 법원이 앞장서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성인지감수성 트러블-성인지 페미니즘>의 발간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자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이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사법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법정신 감수성’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2.
  • 판권 소멸 등으로 더 이상 제작, 유통 계획이 없습니다.
“APU 졸업생은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던 중 이 말에서 전율을 느꼈다. 대학의 존재 이유와 목표, 대학의 경쟁력을 이처럼 자신있게 함축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머잖아 “대학의 위기”란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학이 없어지므로. 2000년 개교하여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한 일본 APU 대학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로컬이야 말로 글로벌’이라는 발상의 전환, ‘뒤섞임’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학습의 씨앗은 대학 관계자들의 위기의식과 기업가 정신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규제와 간섭의 최소화라는 토양이 있었기에 발아와 성장이 원활히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교육 기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입법부 종사자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다. 쉽게, 인기에 영합하는 규제들이 산성비가 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상황에서 APU와 같은 기사회생의 스토리는 불가능하니 말이다. 대학이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학생 선발, 교육, 졸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졸업생”과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졸업생”의 작지만 큰 차이. 이 책은 기성세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매우 통렬하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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