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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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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법>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 · 박사학위를 마쳤다. 각급법원 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행정절차, 행정소송, 이민 · 난민법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2008),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2013),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2017),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201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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