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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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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대한민국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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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때로는 일본 정부의 영토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교정을 요구하는 언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저자들은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토 선점과 영유의사 재확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독도에 대하여 선점이 아니라 영역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우려도 토로하고 있다. 영토문제 해결 혹은 일본의 공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분석 시도도 엿보인다.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저자들은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주권분쟁’의 존부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은 국제판례를 통해 시도되었던 소위 ‘연안국소송(Coastal State litigation)’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다수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분쟁 요소를 재판 청구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설령 중재재판소에 의한 관할권이 부정될 경우에도 ‘영토주권분쟁의 존재’는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공세를 근거 없는 주장(mere assertion), 혹은 국제소송의 남용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시하기 보다는 주변국의 이론과 정책적 지향점을 다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가 전략상 꼭 필요한 과제다. 이 번역서는 비교적 이해가 어려운 국제법 연구서이지만 국제법 학자 외에 해양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필독할 만하다. 특히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거의 전반적 내용과 입장,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편입부터 분쟁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전반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관련 사례도 꼼꼼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을 권하는 이유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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