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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서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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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처음 배우는 민법 총칙>

서을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학술교류처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독일 뮌스터대학교와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방문교수, 법무부 제3차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 법사학회 총무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이다. 민법과 법제사 연구를 접목하는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2010년에는 법사학 분야의 우수한 학술논문 저자에게 주어지는 제3회 영산 법사학 우수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단독 저서로는 『서양사법사 강의』(2007), 『물권행위론에 관한 학설사적 연구』(2008), 『민법총칙』(2013), 공저서로는 『시민생활과 법(제4판)』(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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