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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