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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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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법>

최명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법무법인(유) 지평을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다.
공익소송, 영미 비교행정법, 환경소송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2021)이 있으며, “인공지능 행정과 공적의사결정의 공정성”, “수도법상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금지원칙”, “쉐브론 원칙의 폐기와 전망”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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