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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김재형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5년 12월 <민법개정과 민법학>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민법론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 인격권(제2판, 2023), 민법판례분석(중판 2021), 민법총칙(제9판, 2015, 공저), 물권법(제9판, 2024, 공저), 채권총론(제7판, 2023, 공저), 계약법(제4판, 2024, 공저), 민법주해 제16권(1997, 분담집필), 주석 민법-물권(4)(2011, 분담집필), 주석 민법-채권각칙(6)(2016, 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민법개정안 연구(2019, 공저),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 공편), 금융거래법강의Ⅱ(2001, 공편), 도산법강의(2005, 공편), 통합도산법(2006, 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 공편), 판례민법전(제5판, 2025), 란도·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 번역), 란도·클라이브·프륌·짐머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2025,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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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유럽계약법 원칙> - 2025년 11월  더보기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제3부를 번역한 것이다. 2012년 제1·2부 번역본을 낸 지 13년만이다. 이로써 유럽계약법원칙 제1·2·3부 전체에 관한 번역본을 완간하게 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로마법 이래 대륙법과 보통법으로 나뉘어 발전해오던 사법(私法)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896년 독일 민법전 제정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1년 독일 채권법 개정,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 2017년 일본 채권법 개정으로 우리 민법 제정 당시 참고했던 해외의 주요 민법전이 대폭 개정되었다. 2020년에는 중국 민법전이 제정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위와 같은 민법 개편작업에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유럽 각국의 저명한 법학자와 실무가가 참여하여 2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유럽계약법원칙을 완성하였다. 이 원칙은 유럽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전이 아니라서 강제적인 규범력이 없다. 그런데도 수십 명의 학자와 실무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이 원칙을 만든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유럽의 민사법에 관한 입법 초안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의 영향을 받아 2000년대에 유럽계약법을 통일하거나 조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럽계약법을 부분적으로 통일하려는 두 차례의 시도가 무산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의 또 다른 목적은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에 명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유용한 규정을 제공하고, 중재인이나 법원이 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개별 국가의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는 데 모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두 번째 목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계의 논의를 촉발하고 계약법을 개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학저작 중 하나가 유럽계약법원칙이다. 2009년에 유럽의 사법을 통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이라는 방대한 저작이 발간되었는데, 그중 계약법 부분은 유럽계약법원칙을 그대로 따르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작성한 주요 법학자들이 유럽계약법원칙을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키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계약법원칙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비교법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으며 개별 논문에서 이 원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2009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와 2023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계약법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이 원칙을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참조하였다. 번역대상으로 삼은 책은 Ole Lando, Andre Prum, Eric Clive, Reinhard Zimmerman (ed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 2003이다.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공식적인 주석서이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와 마찬가지로 제3부의 조문, 해설과 주석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법에 관한 유럽 각국의 법상황과 규제규범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번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제1·2부를 번역하여 편집을 해서 출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3부 번역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의 초역을 마친 다음, 란도 교수에게 한국어 번역에 관한 출판허가를 요청했다. 그런데 란도 교수는 생면부지의 본인에게 선뜻 제1·2부뿐만 아니라 제3부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출판허가까지 내주었다. 이것이 제3부 번역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강독을 하면서 초역을 마쳤다. 그러나 본인이 제3부 번역을 수정하던 중인 2016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번역작업을 중단하였다. 게다가 란도 교수가 2019년 96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2022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이 책을 출간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덴마크에 있는 란도 교수의 유족을 가까스로 찾아 출판허가를 받고 네덜란드에 있는 원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번역본도 제1·2부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원문에 있는 명백한 오기는 바로잡았다. 원문에는 각주가 없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각주를 덧붙인 곳도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출간 이후에 나온 독일이나 프랑스의 채권법 개정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앞부분에는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의 조문을 영어와 번역문을 같이 실어서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번역은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4호, 386-404면을 참고하였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한 부분도 있다. 이 번역서를 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편저자를 대표하여 번역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란도 교수와 그 유족, 이 책의 출간에 기뻐해 주시며 출판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신 공동편저자 짐머만 교수, 제1·2부 공동편저자 빌 교수에게 감사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린 강독에 참여한 여러 학생과 번역원고를 읽고 수정해준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강혜아와 류재준은 조교로서 원고를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김준영 판사와 정원선 변호사는 원문을 대조하며 수정할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주었으며, 맹준영 부장판사는 주요 용어의 번역을 검토해 주었다. 그래도 남아있는 오역이나 부적절한 번역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은 물론이다. 이 책의 출판허가를 받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는 꼼꼼하게 편집을 해주었다. 또한 이 책을 내는 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번역본은 출간한 이후 다수의 저서나 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인용되었으며, 민법개정작업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동안 여러 교수들이 제3부 번역본을 낼 것인지 문의하였고 가급적 빨리 출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책이 민법학 연구와 민법개정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무척 기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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