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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선관위에서 28년간 근무한 후 일선위원회 국장으로 퇴직했다. 다년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5급 사무관 승진 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시험으로 합격하여 공직선거법 이론에 대한 조예가 깊다. 일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많은 선거를 관리하면서 살아 있는 법 해석 과정을 거쳐 왔다.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공직선거법 강의도 해 왔다. 많은 선거관리 경험과 승진시험 공부로 공직선거법 실무와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년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를 역임하면서 강의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9·7급 선거행정직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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