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철학자로, 법실증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 하트는 1907년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주 해로게이트에서 태어나, 찰튼햄 칼리지와 브래드포드 그래머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고전인문학를 전공하였다.
1932년부터 1940년까지는 법정변호사로 활동을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의 국가보안기관인 MI5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후 1952년부터 1969년까지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하트는 옥스퍼드에서 많은 후학을 양산하였는데, 많은 제자가 법철학, 정치철학 및 도덕철학, 형법학 분야에서 중요한 학자가 되었다. 1969년 하트는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학과장직에서 은퇴하였고,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 브래스노스 칼리지 학장직을 맡았다.
하트는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교수로 임용되었던 해인 1952년부터 그의 주저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법의 개념』은 1961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이전에 출간된 것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책으로는 『법의 인과관계』(Causation in the Law)가 있다. 『법의 개념』 출간 이후에는 패트릭 데블린과의 논쟁의 결과로 『법, 자유 그리고 도덕』(Law, Liberty and Morality)과 『형법의 도덕성』(The Morality of the Criminal Law)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는 자신의 분석법학과 공리주의를 바탕으로한 『형벌과 책임』(Punishment and Responsibility)을 출간하였다. 교수직 퇴임 이후에는 제레미 벤담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고, 『벤담에 관한 에세이』(Essays on Bentham), 『법학과 철학에 관한 에세이』(Essays in Jurisprudence and Philosophy)를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