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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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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실무사례>

정종채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Sejong-Syracuse M.B.A,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LL.M.),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 한국변호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행정고시 재경직 41회 합격(신임관리자과정 44회), 사법시험 42회 합격(사법연수원 32기),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2008)
●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표창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협약평가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자문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급강화 TF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지급기한 TF 위원
● 경기도 공정거래자율분쟁협의회 위원장
●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11번가 감사위원
●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감사
● (전) 국세청징세과 사무관,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등기파트너
● 전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제도개편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징계위원, 소청심사위원
● 전 상속세및증여세개정위원, 전 국세청 국제조세전문가위원

[저서]
●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17년 공저, 2025년 6판, 삼일인포마인)
● 조세법 대계(2026, 비즈온테크)
●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공정거래, 세무, 상법, 형법(2021년, 삼일인포마인)
● 변호사 세무편람(2014, 대한변협,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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