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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홍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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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환경법의 미래>

홍준형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아주대학교,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환경법, 행정법, 법정책학 분야에서 저서 20여 편과 공저 20여 편, 1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았다. 1990년대 초부터 『환경행정법』(1993), 『환경법』(2001, 2005), 『환경법특강』(2013, 2017), 『(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2021, 2023), 『환경정책론』(공저 2022) 등 다수의 도서와 논문을 저술하였고, 특히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7년, 리우 회의에서 정립된 지속 가능 발전의 원칙을 한국 환경법의 최고 원칙으로 정립하는 학문적 시도를 하는 등 학계를 선도해 왔다. 2022년에는 30년여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한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를 출간하였고, 2020년에는 『상징입법』이 홍진기법률연구재단으로부터 ‘올해의 법률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등 유수한 학회를 이끌면서 35년 넘게 학문 발전을 향도해 왔고, 특히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2009년부터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환경법의 수준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동아시아행정법학회, 독일 아데나워재단 학술대회, 태국 최고행정법원 기념학술대회 등에서 환경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1년 5월에는 한·중·일, 대만, 몽골 등 5개국 환경법 네트워크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국제 학술 교류를 주도한 바 있다.
환경법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환경법 분야의 입법적 혁신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2014), 「환경오염시설법」(2015), 「자원순환기본법」(2016) 제정을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하였고,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작업을 이끄는 등 환경정책과 법형성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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