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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에 1991. 7. 16.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2005. 1.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현직 교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관계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