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明治)대학 법학부 졸업 후 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M?nchen 대학으로 유학하여 동 대학 법학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경기대학, 건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 법과대학 학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의원, 메이지(明治)대학 한국동창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