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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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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품격>

이건리

법무법인(유한) 동인 |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3년간 군 복무, 1990년 3월 검사 임용, 2009년 1월 검사장급으로 승진, 2013년 12월 퇴직하였다.

2013년 3월에는 배우자에 대하여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관여하였고,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서, 배심재판과 양형 기준 등 형사사법 제도 설계에 기여하였다.

2017년 9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헬기사격과 전투기출격대기에 관한 조사활동을 실시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5·18 관련 조사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다.

2018년 4월부터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차관급) 겸 사무처장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공공재정환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기여하였다.

2012년 9월 대법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인 중 1인으로, 2020년 12월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인 중 1인으로 추천된 바 있다.

32년간 공직에 있을 때나 그 후 변호사로 일할 때나 공동체의 가치와 번영, 시민들의 상생과 공동선을 위해 늘 고심하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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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 - 2023년 7월  더보기

셀프 감사, 셀프 안전점검에는 부실한 감사, 제식구 감싸기, 대형 참사가 뒤따른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지난 해 3월부터 사법기관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자체 1차, 2차 조사가 진행되었는데도 오히려 의혹이 더욱 커져가는 듯하다. VIP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위치나 연줄 등으로 인해 특별히 잘 해 주려고 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감정이 개입되어 잘라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과의사는 자기 가족을 수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보편적인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누구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마땅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의 조사와 처리를 먼저 하고 나서 또는 내부의 조치 결과를 본 다음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니라, 범죄 있는 곳에는 마땅히 수사라는 법절차를 집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과거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에 따라 좌고우면했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부끄러움이 없는 공직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 없을 법 한데도 큰소리를 내고, 과거에 많이 들었던 ‘저를 믿어 주세요.’라는 말도 듣게 된다. 조직 내부의 정의가 외부의 정의와 다를 때 그 조직은 매우 위험한 조직이다. ‘내부의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집단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외부인들의 인식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오해’라고 폄훼하는,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이 아직도 눈에 띈다. 각자 자기의 몫에 충실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당장에는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읽혀지는 것이 차라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면 한다. 만일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 있었다면, 재판권 독립을 외쳐오는 모든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순리에 부합한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를 낳고, 그 불의의 사후 방조자가 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불의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쉬워보여도 신축하는 것보다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며 그 비용 또한 가볍지 않다. 보통사람들은 법은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준엄하고 힘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게는 법의 그물에 빈틈이 크고 잘 적용되지 않아서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공적 직무수행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 아직도 치외법권적 영역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연 승복할 것인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사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새삼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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