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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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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채권법총론>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역임
미국 American Univ. 교환교수, 중국 Jilin Univ. 및 일본 Osaka 법학회 방문학자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시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해양수산부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위원 등

저서 불법원인급여제도론, 현대사회와 민법(공저), 현대사회와 가족법(공저), 법학개론(공저), 계약법(공저) 등

논문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무권대리인 책임의 근거에 관한 시론,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공동불법행위의 체계와 민법 제760조의 재해석, 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공저),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공저),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부동산 명의신탁법리의 기초 서설,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소고,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부부재산계약과 약정등기의 활용방안,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관한 일고찰,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Principle, 憲法上の家族政策理念と戸主制度の廃止, 韩国判例对共谋的滥用代理权行为的规制 등 12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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