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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조영선

최근작
2025년 7월 <특허법 4.0>

조영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등 판사, 부장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Netherlands) 등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2005)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2006)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2011)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2012)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2013)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2014)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에 대하여(2015)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2017)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2018)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2018)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2018)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2019)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2019)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2020)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2022)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보호(2023)
특허권 소진의 성립 범위에 대한 검토(2023)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부수품 판매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2024)
특허권의 양도·전용실시권 설정 후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2025)
외 다수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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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지적재산권법 (조영선)> - 2023년 3월  더보기

제6판 머리말 제6판에는 2023년 1월까지의 법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제5판 이후의 주요 판례들과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공지능(AI) 이슈를 포함시킨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이 머리말을 쓰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GPT AI)’의 창작물 문제로 이미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기초체력과 정확한 시야가 필요하다. 이 책이 지적재산권법의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동향의 파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2023년 봄의 초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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