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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윤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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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사례중심 기업회생>

윤덕주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다수의 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사건 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등 출강
現 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

[저서 및 논문]
비엔나협약상의 위험이전규정에 대한 INCOTERMS 및 UCC와의 비교법적 고찰(2002.2.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미국상법, 진원사(2013년 刊)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측정과 적용(변호사, 제49집)
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및 법적 지위(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13집 2권)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방안(인권과 정의 제467호)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인권과 정의 제482호)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법률신문 2019.2.11. 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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