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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송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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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민주헌정과 헌법학>

송석윤

[Ⅰ. 연보]
[생애 및 학력]

1961. 5.
서울 출생
1980. 2.
양정고등학교 졸업
1985.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7.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95. 8.
독일 빌레펠트(Bielefeld)대학 법학박사
(summa cum laude,
지도교수 Dieter Grimm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 5. 15.
별세(향년 64세)

[수상]

2006. 6.
신진학술상(한국공법학회)

[학내경력]

2003. 12. ~ 2025.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 8. ~ 2009.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
2009. 8. ~ 2010. 7.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분관장
2013. 1. ~ 2014.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9. 10. ~ 2021. 9.
��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장

[학외경력]

1987. 11. ~ 1988. 5.
육군 제3사관학교 예비역 사관후보생
1995. 9. ~ 1996. 2.
상명여자대학교 및 인하대학교 시간강사
1996. 3. ~ 1998. 2.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98. 3. ~ 2002. 8.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2002. 9. ~ 2003. 1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
2007. 2. ~ 2019. 12.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위원
2007. 8. ~ 2008. 7.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2012. 10. ~ 2012. 12.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 방문학자
2013. 12. ~ 2017. 8.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5. 3. ~ 2015. 5.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
2016. 1. ~ 2018. 12.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2017. 1. ~ 2017. 12.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7. 2. ~ 2022. 1.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7. 7. ~ 2018. 3.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2017. 8. ~ 2021. 12.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17. 10. ~ 2023. 10.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8. 2. ~ 2018. 8.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2019. 1. ~ 2020. 12.
헌정사연구회 회장
2019. 3. ~ 2020. 2.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Ⅱ. 논저 목록]
1. 단행본(단독 및 공동)
⦁Politische Parteien und Verbande in der Verfassungsrechtslehre der Weimarer Republik, Duncker & Humblot Verlag(1996).
⦁��헌법재판과 헌법구조 – 법치국가에서 헌법국가로 –��(역서), 콘라드아데나워재단(1996).
⦁��한국법의 이해��(공저), 두성사(1996).
⦁��위기시대의 헌법학��, 정우사(2002).
⦁“現代韓国憲政史におけゐ国家緊急權”, 水島朝穗 編著, ��世界の有事法制を診る��, 法律文化社(2003).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정인섭 편저,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2004).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2007).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2007).
⦁Verfassungsreform in Sudkorea(공저), Konrad Adenauer Foundation(2010).
⦁“독일의 정부형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2권)��,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2010).
⦁��(2010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0).
⦁��(2011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1).
⦁��(2012 판례) 소법전��(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2012).
⦁“The Transplantation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Provision on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Eun–Jeung Lee/Hannes B. Mosler(eds.),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Circulating Ideas of Policy and Legal Decisions Processes in Korea and Germany, Peter Lang Gmbh(2015).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근대법학교육 120년 – 성찰과 전망 –��, 박영사(202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헌법��(역서), 푸른역사(2021).
⦁“법치원리와 사법개혁”, 송호근 외, ��시민정치의 시대 – 한국 민주화 35년, ‘대권’에서 ‘시민권’으로 –��, 나남출판(2022).

2. 논문
⦁비례대표제의 연구 – 정당국가적 경향과 관련하여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1987).
⦁“정당과 단체의 헌법이론적 기초”,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95).
⦁“독일입헌군주제 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 연세법학연구 제3권 제1호(1995).
⦁“정당국가와 법실증주의 헌법학 –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논의 –”,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1996).
⦁“바이마르공화국과 이익단체의 헌법적 제도화”, 법사학연구 제17호(1996).
⦁“Klaus Dieter Deumeland, 독일통일 이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전망”(번역), 세계헌법연구 제2권(1997).
⦁“Weimar헌법과 정당”, 새울법학 창간호(1997).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당구조와 그 헌법적 의의”,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16권 제2호(1997).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형성사”, 새울법학 제2권(1998).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1998).
⦁“고전적 침범개념과 그 확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11집(1998).
⦁“독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논의에 관한 연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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