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치히대학과 기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879년 라이프치히대학에서 교수자격 취득.
1882년 마부르크대학 조교수, 이후 기센, 할레,
베를린대학 교수를 지내고 1921년 퇴직.
슈타믈러는 신칸트학파의 입장에서 법철학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처음에는 역사적 법이론의 비판에서 출발했으며, 이어서
마부르크학파의 칸트의 인식비판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법개념을 전개하였다.
그는 정법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법과 경제와 관련하여 유물사관을 반박한다.
저서
『유물사관에 따른 경제와 법』(1896)
『정법의 이론』(1902)
『법철학 교과서』(1922)
『법철학 논문과 강연』(192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