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고, 1991년 세무사안수남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32년 동안 실무와 이론으로 무장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제18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세무법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매년 양도소득세 실무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과 세무사를 교육하는 세무사”로 유명하다.
현재 세무법인다솔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말 많은 납세자가 아직도 부의 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의 이전과 직결되는 세금 지식의 부족으로 사후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수년간 보아왔습니다. 세금은 예측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상한 사건의 단순한 후속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