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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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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제도 해설>에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소속의 공인노무사 5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김철희(법률사무소 참터), 장영석(전국대학노동조합), 구동훈(노무법인 현장), 배현의(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김혜선(여는합동법률사무소) 등이다.

노노모는 2002년 28명의 공인모무사로 출범했다. 기존의 노동관련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고 가진자의 이익을 지키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었다.

노노모는 모임 결성과 함께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양한 노동현안에 대해 진상조사활동과 연대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교육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집행의 공정성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노모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공동대리 △공동대책위 참여 및 법률지원 △기자회견 및 공동선언 △토론회 및 연대활동 △진상조사활동 △국제교류 △후원 등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노모가 펼치고 있는 활동의 전반에는 ‘무능한 법치주의자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현실의 교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법률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노노모 소속 공인노무사들은 향후에도 노노모가 ‘노동자의 연대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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