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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이름:이경근

최근작
2024년 6월 <2024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이경근

∙(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국제조세센터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 조정위원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2019.1.~2020.2.)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2013~2015)
∙UN Tax Expert Committee 부의장(2005~2009)
이전가격 소위원회 위원(2010~2013)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과장/법인세과장/국제조세과장/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과장 역임(2003~2007)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역임(1999.10~2003.1)
∙美 UC Berkeley 경영학 석사(1992)
프랑스 시앙스포(Sciences-po)대학 경제학 박사(2002)
세무사 자격(1999)

〈주요저서·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론과 실무(1998)
∙“Tax Policy Options Enhancing Neutrality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2002)” 등 다수 논문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전가격과 디지털세 Guide Book (2023)
∙국제조세 강의노트 The Core (2024)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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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이전가격과 디지털세 가이드북> - 2023년 8월  더보기

머리말 최근 해외 진출기업들의 세무담당자들이 직면한 국제조세 관련 고민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날이 갈수록 외국 과세당국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과세당국들도 정기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이전가격 조사를 심도 있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한 추징 건수와 세액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적게 낸 세금을 본사가 우리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도록 국제적인 과세기준과 국내세법이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자칫하면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향후 세무조사 시 추가적인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통해 해외진출기업들의 세무담당자들의 고충(pain points)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민거리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이드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세무담당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이전가격세제와 디지털세의 핵심적인 내용을 손쉽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이드북’을 집필하였다. 또한 이 책은 국제조세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국제조세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이전가격세제와 디지털세 분야의 핵심적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론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사례와 도식을 통해 독자들이 제도의 본질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조세의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전가격세제와 디지털세를 손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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