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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인문/사회과학

이름: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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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주식쌩초보 엔비디아·팔란티어로 2,100% 수익낸 투자여정기>

김은유

제31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제21기)을 수료한 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강산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며 30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토지수용보상 분야에서 '보상박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 불릴 만큼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 서적만 15권을 집필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서울시장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53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시대의 변화를 간파하고 미국 주식투자에 입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라는 자만심에 멘토를 만들지 않아 실수도 하였지만 후일에 테크밸리라는 최고의 멘토집단을 만나 지금은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가진 자존감 때문에 벌어진 실패를 거울삼아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주식투자에서는 쌩초보자로서 찰리멍거 등 거인들의 책을 탐독하여 투자철학 및 투자원칙을 세우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등 미국 혁신 기술주에 집중투자하여, 5년 만에 2,10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전문투자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칼럼니스트로서 수많은 독자와 투자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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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실무> - 2020년 1월  더보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종합해설서>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2012. 2. 1.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고,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018. 2. 9.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시행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새롭게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본다. 이 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제1조부터 마지막 제64조까지 상세히 서술하여, 사업시행자, 조합,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순으로 되어 있다.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 문제, 조합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강산의 “재건축·재개발 총회 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직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한 판례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상당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있어, 해당 부분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관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정비법에 의한 표준정관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 법의 허점이 보인다.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행위제한 규정 미비,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동의율 달성 여부, 표준주민합의서·표준정관·표준시행규정 미비, 관리처분 경미한 변경 누락,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 미비 등 보완입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2019.10.26.)이 발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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