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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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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법>

김후신

헌법재판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정치외교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하고 있다. 비교행정법적 관점에서 공법쟁송 및 이민 · 난민법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서와 연구로 “난민의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에 관한 연구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중심으로 —”(2021),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2022), “행정절차 개념과 절차하자론 —개별결정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2025)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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