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권이나 인권의 핵인 노동권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르니 이미 법이 정한 권익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의 권리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흔히들 선량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법이 상식의 최소한이고 가장 보수적인 규정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법 없이, 법보다 포괄적인 상식으로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편법, 탈법,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법을 악용하는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할 노동법은 그 사회 인권의 높이를 말해주는 최저 기준입니다. 인권의 가장 일차적인 것이 생존권인데 생존권의 법제도적 최저 기준을 규정한 것이 바로 노동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에 상관없이, 누구나 ‘상식과 교양’으로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도 노동법을 상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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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권리와 기본 인권이 그 자체로 교육되고, 인식되고, 또 활용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의 열악함과 일반인들의 인권의식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권과 노동법 공부를 통해 자기의 권리는 물론 나라와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험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복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복권은 준비 없이 한탕 기회만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을 당한 채 찾는 복권 같은 노동법이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기초 인권으로서 노동법의 상식이 미리 준비하는 보험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본 교양과 상식’으로 정립되기 바라면서 이 책을 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