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절요』는 고려 32대에 걸친 역대 왕들의 주요한 일들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치란흥망에 관계된 기사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 왕이 직접 참여한 제사, 외국의 사신 관련 기사,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 왕의 수렵 활동, 관료의 임명과 파면 관련 내용, 정책에 받아들여진 상소문 등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권수에는 김종서가 고려 역대 왕의 사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진고려사절요전」과 4가지 기준을 정해 편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범례」,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양성지 등 28명의 기록을 담은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다.
1452년(문종 2년)에 김종서 등이 왕명을 받고 『고려사』를 저본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찬수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세종이 1449년(세종 31년) 2월에 지춘추관사 김종서에게 『고려사』를 다시 교정하여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이에 김종서 등은 1451년(문종 1년) 8월에 139권 75책의 『고려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려사』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한 부분들이 많아 5개월 뒤인 1452년(문종 2년) 2월에 『고려사』를 요약하여 35권 35책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간행하게 되었다.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으로 된 1권1책(권20)이다. 이 책의 크기는 세로 34.0㎝, 가로 21.4㎝이고, 광곽匡郭의 크기는 세로 25.0㎝, 가로 16.8㎝이다. 제책은 오침안 선장본五針眼線裝本이고 제첨제와 권수제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이다.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본문에는 계선이 있다. 행자수는 10행 19자이고, 주는 쌍행이며 어미의 형태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보다 내용에 있어서 소략하다. 그러나 『고려사』에서 찾을 수 없는 기록도 있으며, 『고려사』가 세가世家·지志·열전列傳으로 나누어 기술됨으로써 연월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많은 데 비해, 연·월순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정치적 사건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는 『고려사』보다 월등히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역대 역사가들이 썼던 사론을 모두 실었으므로 사학사상을 연구하는 사학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사서이다. 이처럼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를 보완해 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사절요』의 편찬자 18인은 모두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이고, 편찬 시기가 5개월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이에 나타나는 역사관도 『고려사』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마찬가지로 찬자들의 사론을 써넣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사절요』는 후대의 군주로 하여금 정치에 참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이 『고려사』에 비해 강하게 반영되었다.
즉, 고려시대 실록에 수록되었던 고려시대 사신史臣의 사론, 『국사』에 실렸던 이제현의 사론, 정도전·정총 등이 『고려국사』에 써넣었던 사론 등 총 108편의 사론을 실었다. 이는 『고려사』에서 세가에만 34편을 실은 것에 비해 대단히 많은 사론을 실은 것이다.
한편, 『고려사』는 수사의 주체가 군주이기 때문에 군주 중심의 경향이 강하고, 『고려사절요』는 그 주체가 신료臣僚이기 때문에 신료 중심의 사서적 성격을 띤다.
1452년(문종 2년) 김종서가 편찬한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달리 편년체로 기록되었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고려사』에 없는 사실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이는 편찬 당시 고려의 실록과 사초 등 관련 기록들을 널리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편년체 역사서인 『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료이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고려사절요』 1권을 출간하면서 - 서언
『고려사절요』는 고려 32대에 걸친 역대 왕들의 주요한 일들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치란흥망에 관계된 기사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 왕이 직접 참여한 제사, 외국의 사신 관련 기사,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 왕의 수렵 활동, 관료의 임명과 파면 관련 내용, 정책에 받아들여진 상소문 등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권수에는 김종서가 고려 역대 왕의 사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진고려사절요전」과 4가지 기준을 정해 편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범례」,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양성지 등 28명의 기록을 담은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다.
1452년(문종 2년)에 김종서 등이 왕명을 받고 『고려사』를 저본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찬수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세종이 1449년(세종 31년) 2월에 지춘추관사 김종서에게 『고려사』를 다시 교정하여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이에 김종서 등은 1451년(문종 1년) 8월에 139권 75책의 『고려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려사』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한 부분들이 많아 5개월 뒤인 1452년(문종 2년) 2월에 『고려사』를 요약하여 35권 35책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간행하게 되었다.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으로 된 1권1책(권20)이다. 이 책의 크기는 세로 34.0㎝, 가로 21.4㎝이고, 광곽匡郭의 크기는 세로 25.0㎝, 가로 16.8㎝이다. 제책은 오침안 선장본五針眼線裝本이고 제첨제와 권수제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이다.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본문에는 계선이 있다. 행자수는 10행 19자이고, 주는 쌍행이며 어미의 형태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보다 내용에 있어서 소략하다. 그러나 『고려사』에서 찾을 수 없는 기록도 있으며, 『고려사』가 세가世家·지志·열전列傳으로 나누어 기술됨으로써 연월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많은 데 비해, 연·월순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정치적 사건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는 『고려사』보다 월등히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역대 역사가들이 썼던 사론을 모두 실었으므로 사학사상을 연구하는 사학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사서이다. 이처럼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를 보완해 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사절요』의 편찬자 18인은 모두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이고, 편찬 시기가 5개월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이에 나타나는 역사관도 『고려사』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마찬가지로 찬자들의 사론을 써넣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사절요』는 후대의 군주로 하여금 정치에 참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이 『고려사』에 비해 강하게 반영되었다.
즉, 고려시대 실록에 수록되었던 고려시대 사신史臣의 사론, 『국사』에 실렸던 이제현의 사론, 정도전·정총 등이 『고려국사』에 써넣었던 사론 등 총 108편의 사론을 실었다. 이는 『고려사』에서 세가에만 34편을 실은 것에 비해 대단히 많은 사론을 실은 것이다.
한편, 『고려사』는 수사의 주체가 군주이기 때문에 군주 중심의 경향이 강하고, 『고려사절요』는 그 주체가 신료臣僚이기 때문에 신료 중심의 사서적 성격을 띤다.
1452년(문종 2년) 김종서가 편찬한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달리 편년체로 기록되었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고려사』에 없는 사실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이는 편찬 당시 고려의 실록과 사초 등 관련 기록들을 널리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편년체 역사서인 『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료이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 서언
❙ 수정판 발간에 부쳐
국제 이주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해왔다. 국제 이주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더 나은 경제적인 삶과 주거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 등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그에 따른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95만 6,781명으로 2020년 203만 6,075명 대비 3.9% (7만 9,294명) 증가하였고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 2019년 4.9% 증가하였으며 2020년 3.9%로 감소하였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1)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제이주자 수는 28백만 명으로 전체 세계인구의 3.6%로 추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연령(20~64세)의 3분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OECD, IOM,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내용을 제2부에서는 노동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제1부 제1장에서 제6장까지 다룬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한국 국제 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국제이주 원인과 관련 이론, 유형, 이주자 개인적 특성과 이주 영향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OECD 국가 국제이주 통계의 개념 및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4장은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와 관련한 국제환경, 개발정책 및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실태를 조사하였다. 제5장은 국제이주 현황, 이민개요 및 주요국 국제이주·이민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유학생 관련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을 파악하였다. 제7장은 외국인 근로자 개념, 체류 자격 및 통계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및 외국인 도입정책과 제8장은 우리나라 다문화 개념, 현황,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제9장은 최근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의 삶 증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황,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법·제도, 행·재정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 방문취업,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11장은 사회통합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사회갈등 요인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국가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제이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법무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 자격을 신설하였다.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자격인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를 받기위한 교육과정으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법무부는 각 대학에 수강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 전·후 알아야 할 노동정책에 관련한 법률과 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육 관련법 및 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니 이 책을 꼭 활용하기를 바란다.
최근 선진국들은 국제이주와 개발협력 정책의 긍정적인 연계를 위해서 ‘순환이주의 실현’, ‘난민의 재정착’, ‘지역사회 통합’, ‘자발적 귀환’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이주와 개발정책에 대한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룬 단행본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두 분야 내용을 포괄하는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에 대한 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다문화전문지도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이와 관련한 단행본이 없는 상황은 필자로서 아쉬운 면이 크다. 물론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이란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양한 학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의 책을 저술하기가 힘든 요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저자는 발전·노동 경제학 전공자로서 국책연구 기관과 대학에서 거의 30년 동안 다문화 정책, 노동정책, 인적자원개발,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저자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에 파견되어 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정책을 경험하였다. 대학에서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많은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해 오고 있다.
이 책을 쓰면서 특별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큰딸 보라, 손주 예나, 예빈이와 뉴저지 공립학교 교사 생활을 한 후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둘째 딸 혜라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주자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필자에게 이 책을 쓰는데 많은 동기부여와 관심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 개정 출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독려하며 출판·편집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 주신 공감의힘 배용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8월
창해 연구실에서
❙ 수정판 발간에 부쳐
국제 이주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해왔다. 국제 이주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더 나은 경제적인 삶과 주거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 등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그에 따른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95만 6,781명으로 2020년 203만 6,075명 대비 3.9% (7만 9,294명) 증가하였고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 2019년 4.9% 증가하였으며 2020년 3.9%로 감소하였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1)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제이주자 수는 28백만 명으로 전체 세계인구의 3.6%로 추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연령(20~64세)의 3분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OECD, IOM,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내용을 제2부에서는 노동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제1부 제1장에서 제6장까지 다룬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한국 국제 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국제이주 원인과 관련 이론, 유형, 이주자 개인적 특성과 이주 영향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OECD 국가 국제이주 통계의 개념 및 추이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4장은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와 관련한 국제환경, 개발정책 및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실태를 조사하였다. 제5장은 국제이주 현황, 이민개요 및 주요국 국제이주·이민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제2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유학생 관련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을 파악하였다. 제7장은 외국인 근로자 개념, 체류 자격 및 통계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및 외국인 도입정책과 제8장은 우리나라 다문화 개념, 현황,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제9장은 최근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의 삶 증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황,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법·제도, 행·재정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 방문취업,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11장은 사회통합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사회갈등 요인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국가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제이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법무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 자격을 신설하였다.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자격인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를 받기위한 교육과정으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법무부는 각 대학에 수강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 전·후 알아야 할 노동정책에 관련한 법률과 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육 관련법 및 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니 이 책을 꼭 활용하기를 바란다.
최근 선진국들은 국제이주와 개발협력 정책의 긍정적인 연계를 위해서 ‘순환이주의 실현’, ‘난민의 재정착’, ‘지역사회 통합’, ‘자발적 귀환’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이주와 개발정책에 대한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룬 단행본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두 분야 내용을 포괄하는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에 대한 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다문화전문지도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이와 관련한 단행본이 없는 상황은 필자로서 아쉬운 면이 크다. 물론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이란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양한 학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의 책을 저술하기가 힘든 요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저자는 발전·노동 경제학 전공자로서 국책연구 기관과 대학에서 거의 30년 동안 다문화 정책, 노동정책, 인적자원개발,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저자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에 파견되어 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정책을 경험하였다. 대학에서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많은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토론을 해 오고 있다.
이 책을 쓰면서 특별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큰딸 보라, 손주 예나, 예빈이와 뉴저지 공립학교 교사 생활을 한 후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둘째 딸 혜라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주자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필자에게 이 책을 쓰는데 많은 동기부여와 관심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 개정 출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독려하며 출판·편집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 주신 공감의힘 배용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창해 연구실에서
최근 국제 이주민은 2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 인구의 3.5%가 자신들이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경우, 이주자들이 경제활동의 5%에서 20%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해왔다. 국제 이주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더 나은 경제적인 삶과 주거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 등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그에 따른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36만 7,607명으로 2017년 210만 8,498명 대비 8.6% (187,109명) 증가하였고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에 대해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OECD, IOM,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 외국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제이주의 발생 원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민자의 정착과정, 각 국가의 이민자 유입관리 정책, 국제 이주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가의 산업·노동구조, 임금체계, 산업정책, 국가재정과 생산성 및 국가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해외 및 우리나라의 단순 노무인력, 숙련 노동인력, 전문 인력, 유학생 등 이민자 유형별 노동시장 유입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의 삶 증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법·제도, 행·재정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내용을 제 2부 에서는 외국인 노동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정부(법무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였다. 많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의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자격인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를 받기위해서는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법무부는 각 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법률적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 전·후 알아야 할 노동정책에 관련한 법률과 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육 관련법 및 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니 이 책을 꼭 활용하기를 바란다.
특히 이 책에서는 급증하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이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들 분야에 있어서는 현황, 관련 법·제도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은 국제이주와 개발협력 정책의 긍정적인 연계를 위해서 ‘순환이주의 실현’, ‘난민의 재정착’, ‘지역사회 통합’, ‘자발적 귀환’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 책에서는 국제이주와 개발정책에 대한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룬 단행본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두 분야 내용을 포괄하는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에 대한 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다문화전문지도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이와 관련한 단행본이 없는 상황은 필자로서 아쉬운 면이 있다. 물론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이란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양한 학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의 책을 저술하기가 힘든 요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필자는 노동·개발경제학 전공자로서 국책연구 기관에서 22년 이상 노동정책, 인적자원개발, 국제개발협력(ODA),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저자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에 파견되어 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정책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분야에서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과 학문에 대한 오랫동안 많은 강의와 토론을 해 왔으며, 현재 대학에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책을 쓰면서 특별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큰딸 보라와 뉴저지에 살고 있는 둘째 딸 혜라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주자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나에게 이민정책과 외국인 노동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었다. 이 책을 통해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 출판의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넥센미디어 배용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8월 창해 연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을 위해 기준을 정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81년 제정된 이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종류와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규정한 최초의 법제는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동법 제6장)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광공업중심의 산업구조와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의 방지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근로기준법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더욱 많은 안전관리규정과 보건관리규정을 종합하고 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으로 되어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수험생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면서… - 머리말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 재해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현실적인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 보증을 위해 마련된 법률을 말한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이다. 한국의 경우 산업재해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며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가입 보험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종류에 따라 근로자나 산업재해요양기관에 지불된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수험생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면서… - 머리말
오바마의 품격을 출간하면서 …
연설문을 보면 품격이 보인다
전설로 남겨진 버락 오바마의 명연설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 <‘오바마 케어’를 통고시킨 상하원 합동 연설>, <필라데피아 연설>, <투산 추모 연설>, <고별 연설> 등이다.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하다. 2004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일리노이의 젊은 상원의원 오바마는 이 한편의 연설로 이름을 알렸다.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영국의 가사 노예였고, 요리사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아프리카 말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버락입니다. ‘축복’을 뜻합니다. 이 이름에는 관용의 나라인 미국에서 사람의 이름이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서려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백악관 수석연설보좌관을 맡은 존 파브로(N.H.,Jon Favreau, 81년생)는 ‘오바마 케어’ 합동 연설을 최고의 연설로 꼽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서 볼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처지라는 인식, 그리고 운명이 우리 가운데 한 명을 배반했을 때 나머지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4월 18일 보스턴 테러 추모 연설에서 “만약 적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벌인 짓이라면, 그들은 도시를 잘못 골랐습니다.” 오바마는 단 한마디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2015년 6월 찰스턴 흑인 교회 총기 난사 희생자의 장례식에서 “놀라운 은총,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이네.”라고 하면서 치유와 은총의 메시지가 담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 인종 차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고조된 식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마지막으로 2017년 1월 10일 시카코에서 열린 고별 연설에서는 2만 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렸다. 오바마의 고별 연설은 민주주의를 위한 한편의 기도문이었다고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오바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우리는 이루어냈다(Yes We Did).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고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가 처음 내건 슬로건이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는 70여 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오바마 연설문은 ‘우리’를 핵심 주어로 사용해 청중과 화자의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이념의 경계를 넘는 어휘의 선택으로 전 세계 청중들을 통합하는 수사를 구사하고 있었으며, 긍정적 가치의 단어들을 연설문의 주된 내용으로 엮음으로서 미국이 지향하는 국가적 이상과 가치관을 천명하고 있다.
오바마의 연설문은 시대정신이 함축돼 있고, 국가가 처한 난제를 풀어나가야 할 국정 최고지도자의 고민과 철학, 정책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한 마디 한 마디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 협력자이면서 경쟁자이기도 한 의회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논리와 설득력, 선명성과 리더십이 담겨져 있다.
명연설문은 그 시대의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고, 이 시대 우리의 역할, 부모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다. 또한 초·중·고생에게는 글쓰기의 기본이 되는 역할도 한다.
2022년 11월 이남철
『연산군일기』는 연산군의 재위 기간인 1494년 12월에서 1506년 9월까지 11년 10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63권 46책. 인본(印本, 주자본)입니다.
편찬은 연산군 사망 직후인 1506년(중종 1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사실 편찬이므로 일기수찬이라는 명목 하에 일기청이 설치되고, 대제학 김감이 감춘추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다음해 1월에 김감이 대신 암살 사건에 연루, 유배되어 편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학 신용개가 감춘추관사가 되어 편찬이 곧바로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편찬의 공정을 위해 연산군 때 은총을 받은 인물은 교체해야 한다는 의정부의 건의로 편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이에 편찬 책임자로서 총재관 성희안 이하 도청당상 2명, 각방당상 4명, 색승지 1명이 다시 임명되어 본격적인 편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참여한 편찬 실무자인 수찬관·편수관·기주관·기사관 등의 명단은 여타 실록과 달리 부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기사관으로 참여했던 특이한 점은 편찬자의 명단이 없었는데, 1509년 경상북도 봉화군의 안동 권씨 권벌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일기세초지도』에 의해 그 전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의 편찬 책임자의 성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춘추관사인 성희안은 변동이 없지만, 지춘추관사가 성세명·신용개 ·장순손 등 6명, 동지춘추관사가 조계상·이유청 등 8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편찬 책임자의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찬관으로 강경서·이세인 등 5명, 편수관으로 유희저·김근사 등 24명, 기주관으로 이현보·이사균 등 7명, 기사관으로 이말·성세창 등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진용 하에서도 편찬의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연산군의 시정기가 조사명령으로 인해 당대에 이미 직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관이 정청·경연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명된 인물 중 총신(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이 많아, 당대 사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정 이후 사관들의 활약이 위축된 상황하에서 무오사화의 충격으로 역대 사관들이 사초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편찬관들도 후환을 두려워해 직을 사양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1509년(중종 4년) 9월에 완성되어 실록봉안에 따른 제반의식을 간략히 치른 뒤 외사고에 봉안되었는데, 편찬방식은 후일 『광해군일기』 편찬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일기』는 봉안·관리에 있어서는 실록에 비해 차별이 있었지만, 내용 및 체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연산군일기』는 대개 한 권에 1, 2개월분의 사실을 수록했지만, 6, 7개월분을 수록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무오사화로 인한 후유증 및 연산군의 사관에 대한 탄압으로 정희량·이종준의 사초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꼼꼼하지 못하고 엉성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실록과 달리 사론이 극히 적어 25개 정도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주로 왕 및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들의 비행에 대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 있어서 무오사화가 일어난 왕 4년 이전까지는 왕도정치·도승 및 사원전·내수사장리 문제 등에 대한 대간들의 상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 이후 갑자사화가 일어난 왕 10년까지는 대간의 상소와 왕의 전교가 반반을 차지하고, 그 뒤 폐위까지는 무오사화·갑자사화에 연관된 인물들의 치죄와 연락에 관한 왕의 전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대명관계는 극히 소략하나 야인의 회유·정토 문제와 왜인의 토산물 진봉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왕의 시문 및 그에 화답한 관료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에 대한 서술에서 사림파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에 대해서는 간략한 사실만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총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동시에 사론의 형태를 취해 많은 비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독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자세히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머리말
『예종실록』은 조선 제8대 국왕 예종의 재위 기간(1468년 9월 ~ 1469년 11월)약 1년 3개월간의 역사를 기술한 사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예종양도대왕실록睿宗襄悼大王實錄』이며, 모두 8권 3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종실록』 말미에는 “성화 6년 경인 2월에 명령을 받아 사초를 출고하여 7년 12월에 이르러 『세조실록』의 편찬을 끝내고, 편찬하기 시작하여 8년 임진 5월에 끝마쳤습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로 미루어 『예종실록』은 예종이 승하한 다음해인 성화 6년, 즉 성종 원년(1470년) 2월에 춘추관에서 편찬하라는 왕명을 받아 성종 2년(1471년) 12월 『세조실록』의 편찬을 마친 후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3년(1472년) 5월에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종 원년(1469년) 4월 1일갑인에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신숙주·한명회를 영춘추관사로, 최항을 감춘추관사로, 강희맹·양성지를 지춘추관사로, 김수령·정난종·예승석을 동지춘추관사로 임명하고, 기타 수많은 수찬관·편수관·기주관·기사관을 임명하여 『세조실록』 을 편찬하게 하였으나, 예종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그해 11월에 승하하였습니다.
성종이 즉위한 다음 계속 이를 편찬하여, 3년 후에 완료하고, 계속하여 『예종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반년 후에 완성하였다는 것이, 『성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종실록』의 편찬관은 『세조실록』 편찬관과 거의 같습니다. 『예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종은 신숙주·한명회·최항에게는 각각 안장을 구비한 말 한 필을 하사하고, 강희맹·양성지·김수령·정난종·김지경에게는 각기 말 한 필을, 예승석·정효상·유지·유권·고태정·임사홍 ·성숙·노공필·정휘·유자분·김윤종·최숙정·김극검·최경지·김신에게 각각 망아지 한 필을 하사하였습니다. 박시형·노금·남계당·남윤종·김직손·이박에게 각각 향표리 한 벌씩 하사하고, 김유·김중연·안침·채수·김윤·손창·김예원·김종·김미·안진생 ·정이교·박처륜·손비장·박시형·최철관·강거효 등은 각각 한 계급씩 올려 주었습니다. 장책한 서원 공시은·김득중과 서리 이선지·이귀림 등은 취재하여 우선적으로 서용하게 하였습니다.
『예종실록』은 편찬한 후 『세종실록』·『문종실록』·『세조실록』과 함께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의 사고에 봉안하였다.
본서는 독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자세히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4월 - 머리말
2024년 7월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철회하였다. 제49대이자 현직 미국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같은 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녀는 8월 5일 공식 후보가 되었고, 다음 날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Tim Walz)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는 2016년 미국 상원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당의 지명을 받으려고 했지만, 2019년 경선에서 사퇴하면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바이든을 지지했고 2020년 그의 러닝메이트로 선정되었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총선에서 승리한 후, 2021년 취임과 함께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되었다.
2024년 7월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리스 선거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24시간 동안 8,100만 달러(약 1124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한다. 미국 역사상 이런 모금액은 처음이라고 하며,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독특한 인종 배경도 있다.
카멀라 해리스는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성장 배경은 그녀가 미국의 정체성에 호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리스는 1964년 10월 20일 도널드 해리스(1938년 8월 23일~)와 샤말라 고팔란(1938년 4월 7일~2009년 2월 11일)의 장녀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의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인도계 미국인이다. 자메이카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로 미국 남쪽에 쿠바가 있고 쿠바 남쪽에 자메이카가 있다. 흑인이 많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로 착각하거나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엄연히 북아메리카 내지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다. 1962년 영연방 왕국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며, 자메이카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어머니 샤말라 고팔란은 1960년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생전 유방암 관련 연구를 한 의학자였고,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최초의 미국 흑인 종신교수이다. 외가 집안은 인도 카스트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으로 외할아버지, 외삼촌, 이모 모두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카멀라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란 뜻이며, 힌두교의 행운의 여신인 락슈미의 별칭이다.
혈연과 선택이 혼재된 가정을 가진 해리스는 2014년 49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더글라스 크레이그 임호프(Douglas Craig Emhoff)와 결혼했다. 그는 1964년 10월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16세 때 부모님, 두 명의 형제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임호프는 1987년 노스리지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임호프는 30년 이상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한 법률 전문가로 1992년 영화 프로듀서였던 첫째 부인(커스틴 임호프)과 결혼을 했지만 16년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자녀 콜과 엘라가 있다. 2022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로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해리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시 그녀는 그 연설에서 가족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자신이 선택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도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혼가정에서 성장한 자신의 경험으로 의붓 자녀들에게 신중하게 다가갔다. 또한 그들의 친모이자 남편의 전처인 커스틴 임호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리스는 마멀라(Momala)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 별명은 어머니라는 뜻의 ‘맘’(mom)과 그녀의 이름인 ‘카멀라’를 합쳐 만든 것이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생활하고 있던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후 어머니에 의해 인도식 문화로 자라면서 스스로는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해리스는 어머니와 함께 인도를 방문하며 자신의 인도 정체성을 접하기도 했으나, 어머니의 영향으로 오클랜드의 흑인 문화를 받아들이며 자랐다고 말한다.
2009년 해리스는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사망했을 때 그녀의 유골을 들고 어머니의 고향인 인도 남부의 바다에 뿌렸다. 그러나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미국에서 흑인 유권자의 영향력이 훨씬 큰 관계로 인도인보다는 흑인 정체성을 크게 밀고 있다. 12살 때는 해리스는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로 이주해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대학 강사이자 병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해리스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도 명문 흑인 대학으로 손꼽히는 하워드대학교(Howard University)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이 대학은 1867년 3월 2일, 흑인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국의회가 설립을 인가한 대학이다.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NA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와 함께 미국 흑인들이 결집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 NAACP는 정치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며 인종혐오와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1909년 설립된 미국 최대 흑인 민권운동 단체이다.
전국구 정치인이 된 지금 그녀는 흑인의 정체성을 더 강조한다. 1981년 워싱턴 D.C.에 소재한 흑인대학으로 유명한 하워드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하였으며 학부 재학 당시 학생협의회 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그녀는 학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주립 대학교의 헤이스팅스 로스쿨에 입학,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사로 재직하였고,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앨러미다 카운티 검찰청의 차장검사로 일하였다. 그리고, 해리스는 200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에 도전하여 당선된 후 재선하여 8년 동안 재직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직에서 내려왔다. 그 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도전하여 스티브 쿨리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하여 8년 동안 재직하였다. 2011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제32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을 역임하였다.
해리스는 장관직을 마치고 민주당의 바버라 복서 상원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여 당선되었다. 사상 2번째 아시아계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 되었으며, 2019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낮은 지지율 등으로 12월 3일 해리스는 결국 출마 기권 선언을 했다. 그 후 막바지까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경쟁 끝에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되었다.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해리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54퍼센트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2020년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서 대선에 승리했다. 당시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흑인·여성 부통령이 되어 화제가 되었다.
국내 문제로 해리스 대통령은 후보는 다음과 같이 지지선언을 하였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지지한다. 대마초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완전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며, 규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민권 문제에 있어서는 인종 정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해리스 후보는 이전에 조지 플로이드 치안유지법(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을 지지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찰 부서의 비무장화를 지지해왔고,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는 요구에는 반발해왔다. 기후 변화가 저소득 지역과 유색인종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 정의의 옹호자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그녀는 그의 기후 법안을 지지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해리스는 중산층 강화를 지지하며,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서비스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팁에 대한 세금 없음” 정책을 지지했는데, 이 정책은 그녀의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해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해리스 후보는 스타터 주택을 짓기 위해 건설회사에 400억 십억 달러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과 함께 “강력한 국경 보안”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 후보는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성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LGBTQ):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며,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
해리스 후보는 사회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따라 제정된 아동 세액 공제 확대를 지지하여 아동 빈곤을 20% 줄였다. 그녀는 보육 및 노인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만들고 유급 가족 휴가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는 중국에 대한 서방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인 중국의 ‘탈脫리스크 제거(de-risking)’를 주장해왔다. 그녀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의 부상하는 힘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을 계속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후보는 이전에도 홍콩의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자신을 시온주의자로 묘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오랜 역사를 가진 바이든보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동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분석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접근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대체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는 주요 정당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이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두 번째 주요 정당 여성 후보다. 해리스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15일 만에 민주당 공식 후보 지명을 확정지음으로써, 해리스의 민주당 후보 지명 캠페인은 미국 현대사에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이 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최초의 여성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대통령이 된다.
2016년 미국 최초의 여성 대선후보가 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뉴욕타임즈(NYT) 기고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깨지 못한 ‘유리 천장’(여성 대통령)을 해리스 부통령이 깰 것이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대선전 양상이다.
필자는 해리스의 성장 과정, 공직 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심이 많다. 그녀는 일찍부터 여러 어려운 장벽을 뚫고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몇 안 되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보였다. 1980년대 하워드대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과 토론에서 “우리는 노예였던 이들의 후손이자, 식민지에서 벗어난 유색인종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겐 특별한 역할이 있으며,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끌어낼 특별한 위치에 서 있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필자는 이를 볼 때 해리스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2019년‘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정치인들이 피부색이나 성장 배경으로 인해 특정 관념에 갇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해리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그저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의 40만 다문화 가족들에게 해리스의 삶이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024년 9월 - 머리말
머리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금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이 있다.
법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202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