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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름:조국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출생:1965년, 대한민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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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조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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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선택

이 책은 2025년 11월 23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진행한 인터뷰와 2025년 5월 14일 개봉된 다큐멘터리 「다시 만날, 조국」의 각본집을 합한 것이다. 2024년 2월 13일 나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후 전국을 돌면서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 이 외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2024년 3월 3일 조국혁신당은 창당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창당 선언 이후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와 언론은 비판과 조롱을 퍼부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당 득표율 24.25%로 12석의 의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되었다. 창당 선언 후 약 두 달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전체의 판을 확장하는 동시에, 느슨해진 정권심판론을 견인하는 ‘끌배’ 구실을 했다.”라고 평가했다.(「한겨레신문」, 2024.4.8.) 다시 돌아보아도 당시 나의 선택은 옳았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퇴진과 탄핵,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선봉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나 역시 당 대표로서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제1열에 섰다. 윤석열은 이러한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2024년 12월 3일 계엄이라는 자멸적 선택을 했다. 계엄이 선포된 날, 1979년 12.12쿠테타와 5.17계엄을 생각하며 국회로 달려갔다. 계엄군에 끌려가 고문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억누르며 할 일을 했다. 이후 민주 헌정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 국민은 궐기했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 2025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나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12월 16일부터 영어(囹圄) 생활에 들어갔다. 수감 생활 중 윤석열 체포 저항과 구속 취소 소식을 접하고 분노했고, 눈을 맞으며 투쟁하는 ‘키세스 국민’의 모습에 울컥했고,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접하고 박수를 쳤다. 그리고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를 찾아 정치에 복귀했다. 이렇듯 2024년 2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시간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격동의 시간이었다. 극단적 고저와 굴곡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격랑을 헤쳐나가야 했고, 폭풍을 감당해야 했으며, 고립을 견뎌내야 했다. 매 순간 모든 것을 거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이 속에서 나의 내면은 단단해졌다. 나의 쓰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다듬었다. 이 책은 그 산물이다. 다큐멘터리 「다시 만날, 조국」은 조국혁신당 창당부터 나의 수감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장면을 생생히 보여준다. 인터뷰 문답은 나의 인간적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인 조국의 구상을 제시한다. 정치인 조국이 걸었던 길이 순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많은 도전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때의 초심은 한 치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돈 공천 근절, 선거제 개혁 등 정치 개혁을 이루고, ‘자유권 선진국’을 넘어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정치를 할 것이다. 정치는 시민운동이 아니다.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며 권력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시민운동이 최대를 주장할 때 정치는 최소라도 바로 지금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故) 이해찬 국무총리의 지론대로, ‘불철저한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되어야 정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정치인 조국은 정치 개혁, 사회권 선진국 등 조국혁신당의 핵심적인 비전과 정책을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에 구현해 내는 방도가 무엇인지 고뇌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것이다. 모든 결단은 반발과 비난을 수반한다. 결단할 때마다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정치인도 결과로 평가받는다는 철칙을 잊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만날, 조국」의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덕션’과 정윤철, 정상진 두 감독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늦게 얻은 벗들이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당원 동지들과 지지 국민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린다. 2026년 1월,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법의 성편향

2003년에 제1판, 2004년에 제2판을 발간한지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전면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졸저의 문제제기가 학계에서도 많이 수용되었고, 2012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바뀌어 ‘성중립적’(性中立的) 형식을 갖추게 되고 2013년 대법원이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등 입법부과 사법부에서의 변화도 있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변화한 상황에 대하여 개별 논문을 발표하거나 단상을 정리해두었으나, 다른 연구작업을 진행하느라 전면개정판 발간 자체는 미루고 있었다. 게다가 2017년 5월 11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연구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06년 미국 민권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최초로 제창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2017년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2018년 한국에서도 전개되는 양상을 접하면서 전면개정판을 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은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성폭력 가해자의 보다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법조계?언론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이에 대한 침탈인 성폭력에 대하여 자신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하여 상당한 대중적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사항은 제1판에서부터 저자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었다. 전면개정판은 저자의 원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2판 이후 이루어진 긍정적 변화와 여전한 한계를 분석?평가하여 제1, 2장을 전면 수정하였다. 2003년 이 책을 처음 발간하였을 때 비하면,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제1-2판 이후 발표했던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최저연령 상향 문제에 관한 글을 추가하였다. 이 두 죄의 경우 논의의 핵심은 ‘성편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성년자의 ‘성보호’의 취약성 문제이지만,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기에 이 책에 수록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1판 발간 당시에도 여성계 일각에서 요청했고,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더 강하게 제기되었던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금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자는 이 주장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형법에 반영된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범죄와의 투쟁을 벌이면서 ‘비동의간음죄’ 신설 등 형사실체법적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투쟁의 요구사항으로 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투쟁이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이 책 제2장에서 검토하는 형사절차법적 개혁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한다. 예컨대, ‘비동의간음죄’가 신설되더라도 ‘비동의’ 여부는 형사절차 속에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운동 단체와 여성학계가 저자의 논변(論辨)을 찬찬히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전면개정판의 최종교열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형법 제303조 피보호감독 성인 대상 위력간음죄 혐의에 대하여 제1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302조 미성년자 대상 위력간음죄와 달리, 제303조는 그간 법적?사회적으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문이다.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기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제1장 제5.에서 소략하게 검토하는 데 그쳤다.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전체적 조명과 분석을 할 것임을 약속한다. 제2판에 수록되었던 간통죄,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관련 논문은 졸저 『절제의 형법학』(박영사, 2014)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포함시켰으므로, 전면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다. 즉, 제1판의 구성체계로 돌아간 것이다. ‘형법의 도덕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경향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숨 가쁘게 달려왔다. 형사법 관련 연구 등 학자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다행히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 발표해둔 논문과 미발표 초고 등이 있었기에 주말에 짬을 내어 재정리하여 전면개정판을 마무리하였다. 겸허한 마음으로 학계, 법조계, 입법부에서 저자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해주시길 기대한다. 이 자리를 빌려, 언제나 혼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민정수석실 직원들과, 내가 민정수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음양으로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소중한 벗에게 감사를 표한다. 금쪽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흔쾌히 표지의 저자사진을 제공해주신 ‘뉴시스’의 전신 기자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장은 저자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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