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검색
헤더배너
상품평점 help

분류

이름:나철호

최근작
2026년 5월 <웹툰으로 쉽게보는 상속증여>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머릿말> 5년 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도 개정 작업으로 5월 황금연휴를 투자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독자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저의 신념으로 금년에도 최근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상속증여 이슈는 크게 3가지로 본다 1.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공제 확대 적용 가능성 (새 정부) 현행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형(유산세체계) 방식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속공제 확대 안이 검토되고 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1세대 1주택에서 동거를 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었다. 종전에는 공제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만 적용하였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하였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과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즉 10년에 걸쳐 11번에 나누어 낼 수 있어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였다. 늘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 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매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역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며, 금번 출간작인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참여해 준 유왕림 회계사, 강성식 회계사, 박종민 회계사, 이은선 대리, 이찬기 주임, 박주영 담당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행복·건승을 기원 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반포 라클라스에서 2022. 05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7판이다. 2017년 초판 발행 후, 벌써 6년째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이 책은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 한다.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도 개정 작업으로 산속 고시원에서 5월 초 황금연휴를 보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신념으로, 최근 2023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7판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 드린다. 최근 상속증여 이슈는 크게 4가지로 본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 확대,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요건 완화, 납부유예제도 도입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 한하여 단지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을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 별로 300억, 400억, 600억으로 상향하였으며,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40%이상(상장법인 20%)으로 완화하였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 유지 및 자산 유지 요건을 완화하였다. 추가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도’와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2.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 적용 대책 마련 필요 2020년 1월 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납세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으며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정서를 살펴 주실 것을 저자는 기 요청한 바 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본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 최근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를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3. 자녀가 부모 빚 상속포기하면 손주도 상속에서 제외 최근 자녀가 부모 빚을 상속포기한 때에는 손주도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23.3.23)이 나왔다. 이는 손주도 공동상속인이라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8년만에 바꾼 것으로, 대법원은 “부모의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채무가 자기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손주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건 당사자 의사에 반하고 법 감정에도 반한다”는 취지이다. 4. 상속,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능성 현행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준비 중에 있다. OECD국가 중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가 24개국이고, 이 중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이다.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세방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번 7판에서는 주요 용어를 기준으로 권말 찾아보기를 첨부하였다. 상속증여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페이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금번 출간작인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정민근 고문님, 유왕림 회계사, 강성식 회계사, 이병섭 회계사, 이은선 과장, 한성혜 책임, 박주영 주임, 안제민 담당, 천하민 담당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상주 백화원에서 2023. 05 - 머릿말

가나다별 l l l l l l l l l l l l l l 기타
국내문학상수상자
국내어린이문학상수상자
해외문학상수상자
해외어린이문학상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