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에는 연간 총급여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1년간 납부하게 될 총세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액의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1년간의 총근로소득이 확정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에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소득세 산출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 확정된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기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세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정산과정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하고 부양가족을 파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소득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작한다. 즉, 소득세는 재정수입의 조달목적 외에도 국가의 경제적 부를 분배하여 국민의 생활을 고루 윤택하게 하는 재분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 세율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 유무나 필수적인 생계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소득 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 각자의 세부담 능력을 온전히 파악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대략 1,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많은 납세의무자들의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각자의 생활수준과 필수생계비 등의 고려를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제도가 지금과 같은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본서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간결하게 집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과정과 동일한 목차체계로 서술하였다.
연말정산의 과정은 근로소득을 파악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및 공제까지 세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본서는 이러한 세액계산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여 실무자들이 직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액계산 절차를 요약표로 책 앞부분에 배치하는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페이지를 기술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사례를 구성하였다.
연말정산 실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악하여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한 후, 사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파악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악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각종 부속서류에 반영되는 서식작성사례를 함께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사업소득 연말정산 및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말정산 실무라 하면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미하나,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에서도 연말정산 제도가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서에서는 제2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를 기술하면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제도와 차이점을 요약표로 정리하였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도에 대하여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저자들은 본서를 출간함으로써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의현장과 유튜브로 독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본서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택스에듀TV(www.taxedutv.com)와 이나우스아카데미(www.inausacademy.com)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중요한 이슈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저자의 유튜브 채널(김태원 세무사의 택스에듀TV)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1.11.12.
<머리말>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에는 연간 총급여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1년간 납부하게 될 총세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액의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1년간의 총근로소득이 확정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에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소득세 산출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 확정된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기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세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정산과정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하고 부양가족을 파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소득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작한다. 즉, 소득세는 재정수입의 조달목적 외에도 국가의 경제적 부를 분배하여 국민의 생활을 고루 윤택하게 하는 재분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 세율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 유무나 필수적인 생계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소득 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 각자의 세부담 능력을 온전히 파악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대략 1,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많은 납세의무자들의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각자의 생활수준과 필수생계비 등의 고려를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제도가 지금과 같은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본서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간결하게 집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과정과 동일한 목차체계로 서술하였다.
연말정산의 과정은 근로소득을 파악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및 공제까지 세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본서는 이러한 세액계산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여 실무자들이 직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액계산 절차를 요약표로 책 앞부분에 배치하는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기술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사례를 구성하였다.
연말정산 실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악하여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한 후, 사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파악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악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각종 부속서류에 반영되는 서식작성사례를 함께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사업소득 연말정산 및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말정산 실무라 하면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미하나,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에서도 연말정산 제도가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서에서는 제2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를 기술하면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제도와 차이점을 요약표로 정리하였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도에 대하여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저자들은 본서를 출간함으로써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의현장과 유튜브로 독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본서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택스에듀TV(www.taxedutv.com)와 이나우스아카데미(www.inausacademy.com)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중요한 이슈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저자의 유튜브 채널(김태원 세무사의 택스에듀TV)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3.11.22.
개정증보 제45판을 내면서
35년간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숭고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1980년도에 “法人抉算申告實務”라는 실무지침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매년 내용을 추가·보완하여온 지 올해로 벌써 4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개정 제45판을 출간하게 되니 한 시대를 보듬고 오직 회계·세무 관계자, 특히 실무자의 애로해갈에 일평생 정성과 열심을 다하신 고 조달영 선생님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본서의 개정증보에 미력하나마 동참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결정 등을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없어 실무자들은 기업·세무분야에 대한 연구에 소홀하며, 기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날로 개정 시행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법인세의 신고·납부가 잘못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11 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모든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기업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1일 다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법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회계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23일과 2015년 2월 3일 많은 부분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회계실무자들은 개정된 기업회계와 관련 세법의 내용은 물론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다시 점검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환경에 보다 더 독자제위와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며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였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세무 조정 시 활용도가 높고 기초가 되는 중요 일반 회계기준, 국제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과 해설을 해당 조정 서식 본문에 표기 해설함으로써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정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 리스, 제1109호 금융상품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집행기준 및 중요한 관련예규·판례 등을 최근까지 수집,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2차연도·3차연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추징세액관련 계산사례와 서식작성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서,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 서식작성사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회계처리 및 서식작성사례 등 서식사례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회계·세무 관계자,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교시를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35년간 정성을 다해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그 숭고한 정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준 김영윤 세무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도록 배려해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회장님과 그리고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저자 김태원, 조영호 -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