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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는 기업집단 내지는 다국적기업을 법적으로 분해되는 다수법인체의 집합체가 아니라, 경제적 단일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의 원인을 독립기업 분석 방법에서 찾고, 이를 경제적 단일체를 전제로 하는 단일기업접근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실체법적으로는 그룹 연대적 통합책임 내지는 실체적 병합을, 절차법적으로는 공통의 그룹재판적과 그룹 내 절차의 병합이라는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