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4년에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기획하였다. 2021년 개최한 ‘기업공익재단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통하여 공익재단법제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공익법인세제임을 확인하였고, 본서가 나오게 되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공익법총서의 발간을 통해 공익법인을 둘러싼 조세법상의 다양한 쟁점을 한 데 모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그늘진 곳 없이 다함께 복지와 문화를 향유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