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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구관조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 『조선인명휘고(朝鮮人名彙考)』 편찬, 조선 사회사정 조사, 『조선지지((朝鮮地誌)』 편찬, 부락 조사 등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민사관습에 관한 각종 조사보고서는 『소작에 관한 관습조사서(小作에 關한 慣習調査書)』(1930), 『민사관습회답휘집 (民事慣習回答彙集)』(1933), 『이조의 재산상속법(李朝の財産相續法)』(1936), 『조선제사상속법론서설(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1939) 등을 차례로 편찬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민사관습에 관한 조사는 친족, 상속, 부동산 물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책은 일제 중추원의 관습조사와 식민지법적 실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 통치 시기 전체(1910.8~1945.8)를 포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