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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의 일반을 총망라한다. 조선총독부 사법제도의 성립, 법원 검찰 조직의 등장, 민형사 제도의 운영과 인적 구성, 통치 체제 속에서 사법권의 위상, 변호사 제도의 성립과 변호사의 활동, 행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각각의 주제가 현재 놓여 있는 연구사적 의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시도가 돋보인다. 특히 식민통치가 결국에는 근대적 의미의 통치라는 맥락을 중시하면서도 이것이 종국적으로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사실을 매우 정치하게 풀어놓았다. 이를 위해 사법에 관한 각종 법령을 기조의 해설 수준에서 한단계 나아가 제정-개정-폐지 과정의 정치적 사회적 파장까지 분석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