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책 | eBook | 알라딘 직접배송 중고 | 이 광활한 우주점 (1) | 판매자 중고 (10) |
| 33,250원 | 출간알림 신청![]() | - | 21,900원 | 7,000원 |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도산법뿐만 아니라 이행거절권방식을 취하는 미국이나 독일까지도 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도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원칙적인 계약종결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예외를 인정·확대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필자는 이러한 해외 비교사례를 통하여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도산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식재산 권법상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공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