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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20원, 61권 펀딩 / 목표 금액 500,000원
펀딩 중 (마감 2026-01-25, 출간예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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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총 8만 8,394건!
너무 많은 여성이 다쳤고, 숨졌다”

국가가 간과해온 감정적·심리적·경제적 학대에서
가해자 위치추적, 직장 내 보호, 사망검토, 입법까지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파헤치다

★★ 2025년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수상 저자의 첫 단독 저서
★★ 정희진 작가, 이소정 기자 강력 추천


2025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성인 여성 비율이 19.2퍼센트라고 발표했다. 이는 성인 여성 5명 중 1명꼴로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했음을 알려준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에서 2024년까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미수에 처한 여성이 최소 3,613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무려 8만 8,394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폭력을 제대로 규율할 관련 법안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2025년 동탄 교제폭력 납치·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반복된 경찰 신고에도 예견된 살인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는 우리 사회의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폭력의 원인과 실태, 대책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사회과학서다. 저자 허민숙은 여성학 박사이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으로서 98편의 보고서를 통해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 입법에 크게 기여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추적 60분〉 등에 출연해 친밀한 관계 폭력을 향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제22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미지상)’ 수상했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교제폭력·교제살인은 갑작스러운 위협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교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목조름(strangulation) 같은 위험 신호들을 사전에 파악해 제도적으로 규율해야 함을 강조한다. 감정적·심리적·경제적 학대 등을 예방·처벌하는 해외의 사례를 들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아울러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성차별적 사회문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논한다. 가해자 위치추적, 직장 내 보호, 사망검토(death review) 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고, 해외의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 법안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어떤 해결책이 절실한지 깊이 분석한다.

친밀한 관계 폭력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자
피해자 살해의 전조 ‘강압적 통제’
일상을 파고드는 치명적 위험에 대하여


이 책은 국내에서 생소할 수 있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통해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를 검토한다. 강압적 통제는 연인,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행위를 뜻한다. 상대의 일상을 통제하고, 명령하거나 지시하며,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비신체적 학대이다. 이를테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언제 귀가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개인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과정을 알고 싶어 하거나 일일이 보고하게 하고, 허락받도록 요구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저자는 강압적 통제가 친밀한 관계 폭력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자 피해자 살해의 전조임을 강조한다. 폭력과 살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며, 그전에 강압적 통제 같은 단서가 있기에 이 단계서부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제 행위가 미래의 신체적 학대를 예견하는 주요 전조이자 살해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관련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아울러 비치명적 목조름, 스토킹 등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다루며 친밀한 관계 폭력 방지와 처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는다. 강압적 통제를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해외 사례도 살피며 국내 적용 방안을 고민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피해자와 관련자 다수의 실제 진술을 담아 독자에게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피해자를 둘러싼 오해를 걷어내고 그들이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통제, 조종, 가스라이팅, 지배의 올가미를 총체적으로 밝힌다. 가해자의 비뚤어진 여성관, 여성혐오, 비열한 술수, 잔인한 학대와 폭력을 예견하는 징후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도 실었다.

“파트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늘 눈치를 보고
언제 그가 돌변해 화낼지 몰라 불안하다면 이미 폭력의 피해자다”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비극을 막기 위하여


본문은 총 6부로 구성되었다. 1부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비극의 반복〉에서는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해도 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는지 등을 따져본다. 2부 〈보이지 않는 감옥, ‘강압적 통제’〉에서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정의하고 그 행동 패턴을 실제 사례에 근거해 진단한다.
3부 〈그들은 어떻게 상대를 조종하는가〉는 성차별적 문화가 어떻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가해자에게 힘을 싣는지 이야기한다. 가해자의 인식과 행위를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행위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등한시하는 경찰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4부 〈피해자는 왜 벗어나지 못할까〉에서는 결별하라는 주변의 조언에도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별을 암시했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주목한다. 독자 자신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도 전한다.
5부 〈살인의 리허설, 목조름과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목조름과 스토킹의 심각한 위험성을 논한다. 관련 법 조항의 미비로 결별 후 스토킹과 목조름이 제대로 제재받기 어려운 현실을 검토하면서 해외의 처벌 사례를 함께 살핀다. 6부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에서는 교제폭력을 다루는 국내와 해외 법의 차이,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해외의 경우를 들어 친밀한 관계 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도출한다. 입법과 가해자 위치추척, 해외의 직장 내 보호, 사망 검토(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회 시스템이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점을 찾아내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부록: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는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가 상담할 수 있는 지역별 단체 연락처를 수록했다.



추천사

“살릴 수 있었어요!” 힘줘 말하며 눈이 또 빨개지는 사람. 수없이 인터뷰해봤지만, 저자만큼 진심을 쏟는 이도 없다. ‘죽어서야 헤어진’ 피해자 유족들이 그에게 의지하는 이유다. 책상머리에서 끝낼 수도 있는 ‘입법 조사’ 일을 저자는 살아 있는 증언을 캐고 장벽을 들이받으며 한다. 기자인 내가 정신이 확 든다. 이 책은 우리가 별것 아니라 치부하곤 하는, 그러나 살인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신호들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녹아 있다. 그래서 냉정하되 따뜻하다. 아프지만 소중하다.

_이소정 (KBS 기자, 전 〈뉴스 9〉 앵커)

차례

서문 | 마땅히 살아 있어야 했던 여성들에 대하여

1.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비극의 반복
교제폭력의 폭발적 증가|“사건 접수하실 건가요?”|11번의 신고와 방어폭력|쌍방폭행 판단 기준의 부재|반복 신고와 안이한 경찰 태도|‘반의사불벌’이라는 독소조항|미국의 ‘주 공격자법’

2. 보이지 않는 감옥, ‘강압적 통제’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시작|만남 초기에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강압적 통제란 무엇인가|피해자들이 겪는 통제의 실태|배려, 걱정, 관심으로 위장된 함정|가스라이팅과 동정심 유도하기|자존감을 짓밟는 무차별적 비난|학대를 정당화하는 가스라이팅|죽음을 예고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SNS를 통한 실시간 감시|또 다른 행동 패턴, ‘고립시키기’와 ‘망신 주기’

3. 그들은 어떻게 상대를 조종하는가
성차별적 사회문화가 전하는 그릇된 암시|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가면|통제의 신호, 이유 없는 질투와 집착|‘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패턴|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맞는 게 아니다|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연인 사이의 경제적 통제와 착취|헤어지려고 할 때 겪는 일들|자살 협박, 피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피해자의 경험을 등한시하는 경찰

4. 피해자는 왜 벗어나지 못할까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주체성을 옭아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믿을 수밖에 없는 위협|공통된 피해자의 특징이란 없다|헤어지라는 조언에도 결별이 쉽지 않은 이유|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살인의 리허설, 목조름과 스토킹
결별 후 스토킹이 제재받기 어려운 현실|목졸림 피해, 즉각적인 단절이 필요한 이유|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치명적 목조름’의 위험성|목졸림 피해와 사망의 연관성|생존 이후에도 남는 후유증|해외의 목조름 행위 처벌 사례

6.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
교제폭력을 다루는 해외와 국내 법의 차이점|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해외의 법체계|강압적 통제 규제를 위한 입법 방안|스마트워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GPS 위치추적장치 도입의 필요성|직장 내 보호 제도|사망검토, 미래의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

후기

부록 |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목록

책 속에서

2026년 오늘, 누군가는 연인의 주먹을 피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스토커의 집요한 괴롭힘에 숨을 죽인 채 밤을 보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안전이 아니라 더 깊어진 두려움이었다. 신고를 해도, 보호명령을 받아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턱밑에 이르렀고 너무 많은 여성이 예감했던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예방은커녕 이미 눈앞에 닥친 위험조차 제때 막지 못하는 사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 책은 바로 그 절박한 생존의 경계에서 묻는다. 그리고 이미 떠나버린, 살릴 수 있었던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_5쪽

신체적 학대는 피해자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쉽게 공감한다. 누가 피해자인지 식별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만을 학대로 인식한다면, 이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나 염려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일상을 통제하고, 명령하거나 지시하며,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이러한 비신체적 학대 역시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_42쪽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성’을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한다면 폭력 피해자 중 소수만을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현행법하에서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결국 구호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는 것은 폭력의 본성에 대한 몰이해가 그 배경에 있다. (…) 통제 행위가 미래의 신체적 학대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전조이자 피해자 살해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관련 학계의 정설이다. _52쪽

교제폭력이나 교제살인과 관련해, 왜 피해자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는지 의아해하며 은근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상함과 예의 바른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느냐’고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맥락,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가해자의 인식과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_78쪽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반복된 신체적 학대를 통해 가해자가 언제든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위협(credible threat)’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개인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잔인하고 폭압적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 교제폭력을 신고하면, 가해자와 확실하게 분리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명확한 원칙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_116쪽

연인,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가스라이팅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가 문제를 쉽게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탓하게 하며, 가해자를 의기양양하게 만든다. 피해자가 되는 특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내 구제되지 못하는 현실의 특징만이 존재할 뿐이다._118쪽

이렇듯 누구나 친밀한 관계 폭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직관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넘기지 말고, 오히려 ‘이미 위험 신호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직관을 신뢰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_130쪽

주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비치명적 목조름’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통제권을 압도적으로 드러내고 과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멸시와 경시를 내포한다. 외부로 드러나는 상처가 거의 없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피해자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강압적 통제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목조름은 최근 발견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은 아니지만, 교제 및 가정폭력 피해자 연구를 통해 여성 살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_141쪽

아일랜드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를 발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폭력이 반드시 신체적·물리적 학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이전에 평범하게 해오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마치 계란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일상을 영위하게 되고’ ‘수시로 보내는 연락에 응대하지 않으면 사달이 나고 마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바로 강압적 통제의 피해자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_171쪽

국가가 완벽히 실패했다.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그럴 의지도 없었다. 현장에서 가장 민첩해야 할 경찰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법원은 가해자 우호적인 결정에 특화되어 있고, 국회는 실상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 국가는 이 범죄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교제폭력은 ‘법이 없어서’라 얼버무리고, 스토킹은 ‘연인 관계였는데’라며 지나치려 하고, 살인이 발생하고 나서야 시신을 수습하고 살인자를 쫒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신체적 학대인 강압적 통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비치명적 목조름이 수반하는 위험 신호를 모르기 때문에 예견된 살인을 막지 못하고 있다. _198~199쪽

지은이: 허민숙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연구 교수를 지냈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심을 두고 KBS 〈추적 6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 출연해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2017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면서 98편의 보고서를 통해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 입법에 크게 기여했다. 2024년에는 보고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해 친밀한 관계에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제재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비치명적 목조름 규제, 가해자 GPS 전자감시제도 도입, 사망검토(death review)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신문》이 주최하는 2025년 제22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미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소임을 다하고 있다.
공저로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2019), 《젠더와 사회》(2014), 《젠더와 세계정치》(2013), 《폭력의 얼굴들》(2013)이 있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독 저서이다.


도서 정보



도서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주제 분류: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여성학/젠더 > 여성문제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성차별/성폭력문제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펴낸곳: 김영사
판형: 135*210mm
정가: 17,800원
출간일: 2026년 1월 30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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