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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래 교수의 개정32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노동법 분야의 베스트셀러로써 인사노무 실무자부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학의 교재 및 시험준비서로서도 손색없는 책입니다.
■ 전편(31판)에 비해 달라진 내용
제32판은 법령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석을 반영하는데 치중하였다.
첫째, 2018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위해, 2019년에 '최저임금의 포함임금ㆍ제외임금'에 대해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주급ㆍ월급의 시간급환산방법'에 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둘째, 2018년에 고평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고평법이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셋째,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2019년에 근기법ㆍ산재법ㆍ산안법이 개정되고 고용노동부매뉴얼이 발표되었다.
넷째, 고객응대근로 이른바 감정노동에 대한 산안법규정이 2018년에 신설된 후 2019년에 조문번호가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별로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던 해고예고예외가 2019년에 '3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통일되어 즉시해고제도로 통합되었다.
여섯째, 기숙사제도에 있어 설비기준, 안전요건, 건강유지 그리고 사생활보호가 2019년에 강화되었다.
일곱째, 2019년에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보호대상이 특수형태근로ㆍ주거배달노무 등에까지 확대되고,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작업중지요청권이 작업중지권으로 변경되고,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도급이 금지되고, 도급인의 예방책임이 강화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가 유해위험물질 양도ㆍ제공자에서 제조ㆍ수입자로 확대되고, 사망사고 등에 대해 중과ㆍ교육 등 벌칙과 의무가 강화되었다. 개정사항들은 2020년 또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여덟째, 채용절차법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와 금전ㆍ물품ㆍ향응ㆍ재산상이익수수가 금지되며, 신체적조건 출신지역 그리고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아홉째,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사회적합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합의안은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3개월 초과분에 대해 여러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제32판에 각주로 소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