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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842년(헌종 8)에 편찬된 『종묘의궤속록』(K2-2200)(이하 ‘속록’)을 영인한 것이다. 1706년(숙종 32)에 『종묘의궤』가 편찬된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속록이 제작되었는데 이 책은 마지막으로 편찬한 제7차 속록에 해당한다. 제1차 속록은 1741년(영조 17), 제2차 속록은 1770년(영조 46), 제3차 속록은 1785년(정조 9), 제4차 속록은 1793년(정조 17), 제5차 속록은 1800년(순조 즉위), 제6차는 1820년(순조 20)에 편찬되었다.
이 책은 종묘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과 역사가 아니라 1820년(순조 20) 8월부터 1842년(헌종 8) 5월까지 종묘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나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당시 의궤는 2건이 제작되었는데 하나는 어람용으로 제작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있으며, 장서각 소장본인 이 책은 종묘서에서 보관해오던 것이다. 속록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왕실의 종묘 행차에 관한 내용, 국상에 관한 내용, 종묘의 일상적인 의례와 관리에 관한 내용, 종묘 관리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종묘제에 대한 예제의 수준과 역사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