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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과 종북을 가르는 법정에서 역사와 평화를 증언하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종북몰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역설하는 한편에서,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출국과 국가보안법 구속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통일의 희망을 부풀리면서도 통일에 대한 대화를 가로막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철지난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시퍼런 빛을 발하고 있는 지금, 이 역설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책이 나왔다.
저자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늘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액면 그대로 누릴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법정 증언’에서는 예외다. 선서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