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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일본국헌법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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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일본국헌법 탄생의 비밀!

    일본국헌법의 탄생과 그 의미를 연구한 책『일본국헌법의 탄생』. 1946년에 공포되어 1947년부터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국헌법의 특이성을 살펴본다. 동시에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지만 1965년 한일조약에 의해 우방으로 변모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거청산을 둘러싸고 한반도와 충돌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 형성의 비밀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의 문건, 신문기사와 일기, 회고록 등의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일본국헌법을 탄생시킨 GHQ(맥아더 총사령부)와 일본 측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했다.      

       

    *저자소개

    저자 : 코세키 쇼오이찌                             

    저자 코세키 쇼오이찌는 1943년 토오쿄오에서 태어나, 와세다早稻田 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와코오和光 대학 교수를 거쳐 1991년부터 톳쿄오獨協 대학 법학부 교수로 있다. 전공은 헌법사. 일본국헌법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헌법의 평화주의의 궤적을 강화조약, 안보조약과의 관계 속에서 밝히는 작업을 해왔으며, 지금은 안전보장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평화국가’ 일본의 재검토』, 『헌법 9조는 왜 제정되었는가』, 『일본국헌법(평화적 공존권)으로 가는 길』(공저) 등이 있다.

    역자 : 김창록

    역자 김창록은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과정을 마치고 토오쿄오 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했다. 부산대 법대 교수, 건국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경북대 법대 교수, 현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전공은 법사학. 특히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법사를 공부해왔으며,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헌법사 및 한일간 과거청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해왔다. 편역서로 『리버럴리즘, 일본 그리고 아시아』(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가 있으며, 「『일본국헌법』의 역사에 대한 법사상사적 고찰」(『법사학연구』 17, 1996), 「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법사학연구』 37, 2008)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 서문

    제1장 다양한 모색
    코노에 후미마로의 맥아더 방문 | 헌법개정 권한을 둘러싸고 |
    코노에 등, 초안 기초에 착수 | 맥아더, 코노에를 해임 | 전근대적인 토양

    제2장 민권사상의 복권
    헌법연구회의 탄생 | 헌법연구회의 사람들 | 헌법연구회안의 기초 | 아나키스트의 인권선언 |
    타카노 이와사부로오의 안案 | 사회당안 | 공산당안 | 보수정당의 안 | 헌법간담회안

    제3장 국체 호지에 나선 법학자들―헌법문제조사위원회의 사람들
    헌법문제조사위원회의 설치 | 마쯔모토 위원장의 프로필 |
    조사기관으로부터 개정기관으로 | 『마이니찌 신문』의 특종 | 살리지 못한 조직

    제4장 GHQ안의 기본 설계
    극동위원회의 설치 | 비밀리에 진행한 예비작업 | 토오쿄오 재판을 앞두고 |
    FEC 방일단과의 회합 | ‘특종’인가 ‘누설’인가 | ‘맥아더 3원칙’의 제시 |
    기초위원들 | 운영위원의 프로필

    제5장 GHQ안의 기초
    ‘전쟁 방기’의 발안자 | ‘전쟁 방기’의 역사적 맥락 | ‘전쟁 방기’의 기초자 |
    인권 조항의 기초 | 지방자치의 원형 | 편제상의 특징

    제6장 제2의 ‘패전’
    마쯔모토 안에 대한 평가 | GHQ안의 전달 | 정부의 대응 |
    마침내 각의에 보고 | GHQ안의 수용

    제7장 일본화를 위한 고투
    일본안의 기초 | 인권의 메이지 헌법화 | 철야 교섭 |
    옥쇄한 마쯔모토 죠오지 | 미야자와 토시요시의 ‘혁명’

    제8장 초안 요강의 발표
    초안 요강과 칙어 | 「칙어」 성립의 불가사의 | 시종차장의 일기에서 |
    헌법을 하루라도 빨리 | 초안 요강에 대한 다양한 반응 | 구어로 된 헌법 초안

    제9장 미국 정부 대 맥아더
    콜그로브의 방일 | 국무성, 아닌 밤중의 홍두깨 | FEC의 선거 연기 요구 |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 맥아더, 소귀에 경 읽기 | 콜그로브의 역할 | 맥아더의 양보 |
    총검 없이 민주헌법은 불가능

    제10장 제국의회에서의 수정
    황실의 안위를 위해 | 카나모리 토쿠지로오의 프로필 | 국체는 변했는가 | 국민주권을 둘러싸고
    ‘일본 국민’과 ‘외국인’ | 또 다시 사라진 여성의 권리 | 연장된 의무교육

    제11장 ‘아시다 수정’과 제9조의 의의
    아시다 수정 | 2대 비록의 불가사의 | ‘아시다 수정’은 ‘카나모리 수정’ |
    FEC 중국 대표의 지적 | 쐐기로서의 문민 조항 | 맥아더에게 있어서의 ‘전쟁 방기’ |
    ‘제국의회’의 종언

    제12장 헌법의 보급자들
    헌법보급회의 설립 | 전쟁 방기를 통해 일류 문화국가로 | 소책자 2천만 부 |
    영화에서 <헌법 온도>까지

    제13장 요시다 시게루의 반격
    대역죄를 남기고 싶다 | 어떻게든 불경죄만은 | 기원절을 남기고 싶다 |
    10만 명의 군대를 | 요시다의 일본국헌법

    제14장 ‘역코스’의 시작
    맥아더, 재검토를 지시 | 재검토 준비에 착수 | 재검토안 | 개정 의사 없음 |
    점령정책의 전환 | 남겨진 과제

    이와나미 현대문고판 후기 / 역자 후기 / 일본국헌법 제정 연표 / 주 / 찾아보기

     

    *책 속으로

    천황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는, 헌법이 시행된 후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GHQ의 발명품인 듯이 간주되며, 심지어 “상징”을 “심벌”의 번역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은 사회당 안에는, GHQ가 “상징”을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상징”으로 하는 안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카토오가 “상징”을 일본의 독자적인 “역사적 소산”으로 파악하고,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국사(國事)행위”를 넘어선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상징”이 GHQ에 의해 “심벌”이라고 번역되어 GHQ안에 등장했고, 그 후 정부안에서 “상징”으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71쪽, 3장)

    이와 같이 추적해보면, 발안자가 누구였는지는 어쨌든, GHQ 측이, 게다가 맥아더와 휘트니라고 하는 최고권력자가 그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전쟁의 방기’ 조항은 다른 헌법에서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없다고 흔히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정도로 당돌한 것인가? ‘전쟁의 방기’라는 개념이 법률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부전조약(전쟁방기에 관한 조약, 1928)에서이다.(중략) 이렇게 보면, 일본국헌법을 식민지 헌법인 듯이 생각하고, 헌법 9조(전쟁 방기)를 완전히 군사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은 다소 단락적이다.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가 이미 미군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후술하는 것처럼 맥아더는 오키나와의 요새화를 전제로 본토의 비무장화를 생각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발상의 기점은 필리핀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128-130쪽, 5장)

    이와 같이 각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결국 시데하라 수상이 맥아더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각의에서 마쯔모토가 보고한 내용이 뒷날 큰 문제가 된다. 그 내용은 곧 2월 13일의 휘트니의 발언인데, 다시 한 번 『아시다 히토시 일기』를 인용하면, 마쯔모토는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Whitney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일본 측의 안은 전혀 unacceptable하다. 따라서 다른 안을 Scap(연합국 최고사령관)에서 작성했다. 이 안은 연합국 측에서도 MacArthur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안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국민이 진정으로 요망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MacArthur는 일본 천황을 지지하며, 이 안은 천황 반대자로부터 천황의 person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마쯔모토는 당시의 수기를 토대로 자유당 헌법조사회에서 증언(1954년 7월)하면서, 휘트니가 “이것(GHQ안)이 아니면 천황의 신체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GHQ안의 수락을 다그쳤다고 말했다. 일본국헌법이 GHQ에 의해 “강요”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전후 오랫동안 일관되게 반복되어왔는데, 그 궁극의 논거는 이 증언에서 나온 것이다.(155쪽, 6장)

    헌법제정 과정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쇼오와 천황의 전쟁책임 혹은 전쟁방기 조항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지 않았지만, 위의 「하무로 메모」, GHQ안을 일본 측에 전달할 때의 휘트니의 설명, 아시다의 일기에 적힌 시데하라의 각의에 대한 보고, 그리고 키노시타 시종차장의 일기, 이들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그 모두가 천황의 전범 문제와 전쟁방기 조항을 한 쌍으로 이해하여 맥아더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194-5쪽, 8장)   

     

    *출판사 서평

    천황을 살리고, 전쟁을 방기한다!
    현대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일본국헌법,
    그 ‘비상한 탄생’의 비밀!


    1946년에 공포되어 1947년부터 시행된 일본국헌법은 이후 63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세계헌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경우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일본국헌법의 역사는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끊임없는 개헌과 호헌의 공방으로 점철돼왔다.
    일본국헌법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이성은 바로 그 ‘탄생’의 과정에서 싹튼 것이었다.(중략) 일본국헌법의 이와 같은 ‘비상한 탄생’의 구체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들 질문에 대해 세심한 대답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로부터 1965년의 한일조약에 의해 한국의 ‘우방’으로 변모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거청산이라는 과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와 충돌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 형성의 ‘비밀’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시작된 1910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에, 일본국헌법 ‘탄생’의 ‘비밀’에 관한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은 적지 않게 의미 있는 일이다.(역자 후기에서)

    상징천황제와 전쟁 방기, 오키나와 미군기지
    ‘3종세트’의 막전막후


    2009년 8월 30일 일본에서 ‘전후’ 최초의 정권교체를 실현한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의 민주당 정권이 2010년 봄에 무너진 계기는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였다. 그런데 태평양전쟁 후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 총사령부(GHQ)와 일본은 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둔다는 구상하에서 헌법에서 ‘전쟁 방기’(제9조)를 선언할 수 있었고, 그 조항은 토오쿄오 전범재판에서 히로히토 천황의 전쟁책임을 면제하고 상징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GHQ와 일본 측의 고심의 결과물이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론이 대두하고 이제는 중ㆍ참 양원의 헌법조사회와 자민당의 ‘신헌법 제정 추진본부’ 및 「신헌법 초안」을 거치며 ‘개헌론’이 거세어진 일본에서, 일본국헌법은 ‘전후’의 핵심인 것이다.
    이 책은, 공공기관의 문건은 물론이고 신문기사와 일기와 회고록에 이르는 관련 자료들을 철저하게 찾아가며 일본국헌법을 탄생시킨 GHQ와 일본 측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한 결정판이다. 저자는 GHQ 주도로 일본국헌법이 ‘탄생’했다는 ‘주류’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동시에, 충분히 꽃피우진 못했지만 여성과 외국인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담아내려고 한 총사령부 내부의 ‘비주류’적인 열정과, 비록 점령하라는 제약 속에서나마 ‘탄생’에 적극 관여한 일본인들에 의한 또 하나의 ‘비주류’적 ‘분투’에도 세심한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분투’에서도, 메이지 헌법과 단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둔감했기에 GHQ에 ‘강요’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GHQ안의 ‘일본화’에 부심했던 ‘주류’ 일본인들의 고투와 함께, GHQ안과 통하는 안을 만들어낸 ‘헌법연구회’와 헌법의 구어화에 나선 ‘국민의 국어운동’ 멤버들, 그리고 ‘신헌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장삼이사의 일본인들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노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 바라볼 때, 일본국헌법의 ‘탄생’ 과정에서 아무래도 두드러지는 것은 ‘강요’와 ‘연속’이다. 총사령부는 연합국 내부의 역학관계 속에서 총사령부안을 ‘강요’했으며, 메이지 헌법의 틀을 넘어선 헌법사상으로 전향하지 못했던 ‘주류’ 일본인들은 바로 그 때문에 ‘강요’당했다. 그런데 이러한 ‘힘관계’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그 속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결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 않으면 안 된다.”(역자 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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