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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난해한 과목이다. 다루는 영역이 넓고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재에서는 알아 두면 좋은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판례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라는 코너를 두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익법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개인들과 달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행정에 관한 학문이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것이 공익이다. 그러나 20여 년이 넘는 상당 기간 신자유주의이론의 영향으로 이런 최소한도 지켜 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공익개념을 염두에 둔 행정법의 이해를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