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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影印本) (미군정법령집) 美軍政法令集 (國文版) / 內務部治安局 編   여강출판사 [刊記 無]   ☞ 상현서림 ☜ /사진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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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현서림 ☜ /사진의 제품  /서고위치:X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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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2

    제1편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포고=0,15,1

    제1호 조선주민에 포고함(1945.9.7)=1,16,1

    제2호 범죄 또는 법규위반(1945.9.7)=2,17,1

    제3호 통화(1945.9.7)=3,18,1

    제4호 조선주민에게 포고함(1946.7.1)=4,19,1

    제2편 남조선과도정부법률=4-1,20,1

    제1호 법령제102호(국립서울대학교설립) 제7조의 개정(1947.5.6)=5,21,2

    제2호 하곡집수(1947.5.8)=7,23,1

    제3호 이리읍의 부승격(1945.9.7)=8,24,1

    제4호 미성년자노동보호법(1947.5.16)=9,25,11

    제5호 입법의원 의원선거법(1947.9.3)=20,36,8

    제6호 미곡수집법(1947.9.27)=28,44,2

    제7호 공창제도등 폐지령(1947.11.14)=30,46,1

    제8호 미국인의 군령위반방조 금지령(1948.1.14)=31,47,1

    제9호 법률제7호의 개정(1948.2.12)=32,48,1

    제10호 식목일(1948.3.31)=33,49,1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1948.5.11)=34,50,1

    제12호 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1948.5.19)=35,51,1

    국방경비법(4281.7.5공포,4281.8.4효력발생)[원문불량;p.39]=36,52,39

    해안경비법(4281.7.5공포,4281.8.4효력발생,개정 4284.2.28,법률제177호)[원문불량;p.97]=75,91,45

    제3편 미군정법령=119-1,136,1

    제1호 위생국설치에 관한 건(1945.9.24)=120,137,1

    제2호 재산이전금지(1945.9.25)=121,138,2

    제3호 일반인의 무장해제(1945.9.23)=123,140,1

    제4호 일본육해군재산에 관한 건(1945.9.28)=124,141,1

    제5호 일반인민의 무장해제(무기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유금지)(1945.9.29)=125,142,1

    제6호 교육의 조치(1945.9.29)=126,143,1

    제7호 조선총독부관방지방과 폐지(1945.10.1)=127,144,1

    제8호 조선정부관방외사과 및 재산관리과 설립(1945.10.1)=127,144,1

    제9호 최고소작료결정(1945.10.5)=128,145,2

    제10호 일본인의 등기(1945.10.8)=130,147,1

    제11호 일정법규일부개정폐기의 건(1945.10.9)=131,148,1

    제12호 광공국농산국의 사무이관(1945.10.9)=132,149,1

    제13호 미군급그소속인의 무료우편개시(1945.10.10)=132,149,1

    제14호 일반노동임금(1945.10.10)=133,150,1

    제15호 명칭변경(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대학으로)(1945.10.16)=134,151,1

    제16호 직원명찰첩부급임시임명(1945.10.24)=134,151,1

    제17호 조선총독부경무국경제경찰과 폐지(1945.10.24)=135,152,1

    제18호 보건후생국설립(위생국폐지)(1945.10.27)=135,152,1

    제19호 국가적비상시기의 선고등(1945.10.30)=136,153,2

    제20호 형사조사과설치법무국형사과지문계를 경무국에 이양(1945.10.30)=138,155,1

    제21호 법률제명령의 존속(1945.11.2)=139,156,1

    제22호 삼팔이남연접각군, 면, 읍, 동을 이전(1945.11.3)=140,157,1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1945.11.3)=141,158,1

    제24호 조선주요물자 통제회사 명칭을 조선물자 통제회사로 개칭(1945.11.5)=142,159,1

    제25호 각도보건후생부설치(1945.11.7)=143,160,1

    제26호 일반고시제2호제4항폐지, 이왕직의 명칭변경(1945.11.8)=144,161,1

    제27호 어획권의 무효(1945.11.9)=144,161,1

    제28호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의 창설, 육해군부설치, 경찰군사기관의 금지(1945.11.13)=145,162,1

    제29호 조선직원검사위원회의 창설(1945.11.16)=146,163,1

    제30호 법령제14호폐지(1945.12.1)=147,164,1

    제32호 조선정부관방정보과를 공보과로 변경(1945.11.30)=148,165,1

    제33호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1945.12.6)=149,166,1

    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 관한 건(1945.12.8)=150,167,1

    제35호 의학교병원의 감독(1945.12.17)=151,168,1

    제36호 조선정부관방도사무과 설치(1945.12.20)=151,168,1

    제37호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1945.12.19)=152,169,1

    제38호 인사과를 조선민정과로 개칭, 환근화물자동차회사의 명칭을 조선화물자동차 회사로 개칭(1945.12.27)=152,169,1

    제39호 대외무역규칙(1946.1.3)=153,170,1

    제40호 세금체납에 대한 재산의 방매(1946.1.10)=154,171,1

    제41호 특별심판원(1946.1.10)=155,172,1

    제42호 조선정부운송국해사과 해안경비 사무를 국방국에 이전, 조선정부 법무국 사적연구과 급 근대조선법전기초과를 조선정부 관방총무과에 이전(1946.1.14)=156,173,1

    제43호 조선취인소의 해산에 관한 건(1946.1.16)=156,173,1

    제44호 특허원설치(1946.1.28)=157,174,1

    제45호 미곡수집령(1946.1.25)=158,175,2

    제46호 법무국 특별범죄조사위원회급특별검찰청 폐지(1946.2.7)=160,177,1

    제47호 공보과를 공보국으로 개칭(1946.2.13)=160,177,1

    제48호 광공국을 상무국으로 변경,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변경, 농무국의 일부를 상무국 재무국에 이관, 상무국 일부를 농무국에 이관(1946.2.13)=161,178,1

    제49호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급 기록에 관한 건(1946.2.19)=162,179,1

    제50호 법령제11호제3조2항 개정(1946.2.16)=163,180,1

    제51호 벌금증가에 관한 건(1946.2.20)=164,181,1

    제52호 신한공사의 창립(1946.2.21)=165,182,2

    제53호 조선경제고문회설치(1946.2.20)=167,184,1

    제54호 세금징수행정급관리구역이동(1946.2.25)=168,185,1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1946.2.23)=169,186,3

    제56호 법령제20호 개정(1946.3.2)=172,189,1

    제57호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1946.2.21)=173,190,1

    제58호 관방기획과 감찰계 직무를 민정장관실에 이관(1946.3.5)=174,191,1

    제59호 법령제57호의 개정(1946.3.7)=174,191,1

    제60호 지방회해산(1946.3.14)=175,192,1

    제61호 조선노무원호회의 해산청산에 관한 건(1946.3.29)=176,193,1

    제62호 약종, 의약, 제약품 급 관계물품에 관한 규칙(1946.3.29)=177,194,1

    제63호 경무국의 국방사령부 감독지휘하에서의 이탈에 관한 건(1946.3.29)=178,195,1

    제64호 (정정판)조선정부 각 부서의 명칭(1946.3.29)=179,196,2

    제65호 제차, 도보자의 통행규칙(1946.3.29)=181,198,2

    제66호 소방부급 소방위원회의 창설에 관한 건(1946.4.10)=183,200,2

    제67호 총무처 법제서의 사법부에의 이관(1946.4.2)=185,202,2

    제68호 활동사진의 취체(1946.4.12)=187,204,1

    제69호 인사행정처의 직능규정에 관한 건(1946.4.20)=188,205,1

    제70호 (수정판)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매매계약의 금지(1946.4.17)=189,206,1

    제71호 (정정판)도청공보과 신설(1946.4.18)=190,207,1

    제72호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1946.5.4)=191,208,6

    제73호 도재산관리기관의 설치(1946.4.23)=197,214,1

    제74호 지방행정처의 폐지(1946.4.27)=198,215,1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1946.5.7)=199,216,2

    제76호 세관행정(1946.4.27)=200,217,1

    제77호 서울시의 특별미곡령(1946.4.24)=201,218,2

    제78호 시효의 정지(1946.4.30)=203,220,1

    제79호 법령제55호의 개정(1946.4.30)=203,220,1

    제80호 법령제52호의 개정(1946.5.7)=204,221,2

    제81호 기획처의 폐지(1946.5.17)=206,223,1

    제82호 대외무역규칙(1946.5.7)=207,224,1

    제83호 (수정판)공설욕탕급음식점의 면허(1946.5.13)=208,225,1

    제84호 (수정판)지방행정의 변경(1946.5.13)=209,226,1

    제85호 법령제67호의 개정(1946.5.16)[원문불량;p.211]=210,227,2

    제86호 조선경비대급조선해안경비대(1946.6.15)=212,229,1

    제87호 부산시의 특별미곡령(1946.5.20)=213,230,2

    제88호 신문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1946.5.29)=215,232,2

    제89호 조선해방기념우표의 발행구표의 폐지(1946.4.30)=217,234,1

    제90호 경제통제(1946.5.28)=218,235,4

    제91호 특허법(1946.10.5)=222,239,60

    제92호 민정장관실의 감찰직능의 제거(1946.6.6)=281,298,1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1946.7.4)[내용누락;p.284]=282,299,3

    제94호 제주도의 설치(1946.7.2)[내용누락;p.285]=285,302,1

    제95호 보조군표인(A)인의 통화의 예입(1946.7.1)=286,303,1

    제96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기타시행규칙개정(1946.7.25)=287,304,2

    제97호 노동부설치(1946.7.25)=289,306,2

    제98호 상무부에 무역국급상무국의 설치법령제82호 개정(1946.7.11)=291,308,1

    제99호 우편전신급전화료(1946.7.14)=292,309,1

    제100호 조선상공회의소의 폐지(1946.7.25)=293,310,1

    제101호 세금의 개정(1946.8.31)=294,311,3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 법령(1946.8.22)=297,314,7

    제103호 재산소청위원회의 설치(1946.8.31)=304,321,2

    제104호 토목부의 설치(1946.8.7)=306,323,1

    제105호 미곡수집령의 폐지(1946.8.31)=307,324,1

    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1946.9.18)=308,325,1

    제107호 부인국설치령(1946.9.14)=309,326,1

    제108호 기업법폐지령(1946.9.18)=310,327,1

    제109호 지방세 개정(1946.10.15)=311,328,8

    제110호 조선수입인지의발행급구지의 폐지(1946.9.14)=319,336,1

    제111호 곡물급입검사(1946.9.18)=320,337,1

    제112호 아동노동법규(1946.9.18)=321,338,11

    제113호 (국문수정판)곡물도정설비의 허가(1946.10.8)=332,349,2

    제114호 도기구의 개혁(1946.10.23)=334,351,8

    제115호 영화의 허가(1946.10.8)=342,359,2

    제116호 관세법의 개정(1946.10.8)=344,361,1

    제117호 법령제93호에 지정된 재산 또는 채무신고기간의 연장(1946.9.18)=345,362,1

    제118호 (재판)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1946.8.24)=346,363,2

    제119호 마약의 취체(1946.11.11)=348,365,4

    제120호 벌금의 증액과 특별심판원의 관할권급물가, 양곡통제법규위반에 대한 형벌(1946.10.24)=352,369,2

    제121호 최고노동시간(1946.11.7)=354,371,4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1946.10.23)=358,375,1

    제123호 중앙주택관리처의 설치(1946.11.16)=359,376,2

    제124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기시행규칙개정(1946.11.13)=361,378,1

    제125호 법령제103호의 개정(1946.11.1)=362,379,1

    제126호 도급기타지방의 관공리, 회의원의 선거(1946.11.15)=363,380,3

    제127호 미곡밀수출등의 처벌(1946.11.15)=366,383,4

    제128호 지세급수수료의 개정(1946.12.31)=370,387,2

    제129호 법령제118호의 개정(1946.12.11)=372,389,1

    제130호 인지세급등록세법개정(1946.12.11)=373,390,2

    제131호 법령제118호의 개정(1947.3.6)=375,392,1

    제132호 법령제112호의 일시정지(1947.2.24)=376,393,1

    제133호 견사검사법(1947.3.8)=377,394,1

    제134호 특허법의 개정(1947.3.14)=378,395,1

    제135호 관공리임면(1947.3.15)=379,396,2

    제136호 법령제88호의 개정(1947.3.20)=381,398,1

    제137호 상속세세율개정(1947.6.12)=382,399,3

    제138호 조선경마령의 개정(1947.4.1)=384,401,1

    제139호 세금과태금의 개정(1947.4.19)=385,402,1

    제140호 축우도살제한에 관한 건(1947.6.4)=386,403,2

    제141호 남조선과도정부의 명칭(1947.5.17)=387,404,1

    제142호 조선소득세령의 개정(1947.6.21)=388,405,2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1947.6.21)=390,407,3

    제144호 금융조합감독권의 이관(1947.6.21)=393,410,2

    제145호 조선환금은행의 창립(1947.6.16)=395,412,2

    제146호 지방세의 개정(1947.6.30)=397,414,1

    제147호 수산제품검사규칙개정(1947.7.30)=397,414,2

    제148호 석유제품의 물품세(1947.8.22)=399,416,2

    제149호 대외무역규제(1947.8.25)=400,417,3

    제150호 법령제93호의 개정(1947.10.4)=403,420,1

    제151호 심판관급검사관의 임명(1947.9.30)=403,420,2

    제152호 이리부구역확장에 관한 건(1947.10.29)=404,421,1

    제153호 미국인의 군령위반방조금지(1947.11.3)=405,422,1

    제154호 음료세령(1947.11.1)=406,423,10

    제155호 물자통제회사해산(1947.9.30)=416,433,1

    제156호 재산관리관의 주주총회소집권(1947.11.21)=417,434,1

    제157호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1947.12.25)=418,435,2

    제158호 허가권의 이관급폐지에 관한 건(1947.12.30)=420,437,2

    제159호 법령제135호 개정(1947.12.30)=422,439,1

    제160호 농업기술교육령(1947.12.15)=423,440,3

    제161호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의 개정(1948.1.15)=426,443,1

    제162호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말소에 관한 건(1948.1.15)=427,444,1

    제163호 수산식료품기시설위생규격(1948.1.23)=428,445,2

    제164호 피혁통제(1948.1.23)=430,447,2

    제165호 조선농회의 기구(1948.1.31)=432,449,1

    제166호 검찰관 징계령(1948.1.24)=433,450,2

    제167호 법령제114호의 개정(1948.2.12)=435,452,1

    제168호 식량급물자배급제도위반행위의 처벌(1948.2.21)=436,453,2

    제169호 사세국의 기구개혁(1948.3.1)=438,455,5

    제170호 보도무선송신(1948.3.20)=443,460,2

    제171호 법령제110호의 개정(1948.3.11)=445,462,1

    제172호 우량한 수형자 석방령(1948.3.11)=446,463,1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1948.3.22)=447,464,6

    제174호 신한주식회사의 해산(1948.3.22)=453,470,1

    제175호 국회의원 선거법(1948.3.17)=454,471,21

    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1948.3.20)=475,492,6

    제177호 관세율의 개정(1948.4.10)=481,498,1

    제178호 조선마사회령의 개정(1948.4.10)=482,499,1

    제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1948.4.1)=483,500,2

    제180호 법령제176호의 보충규정(1948.3.31)=485,502,1

    제181호 전시특례에 관한 법령의 폐지급관계법령의 개정(1948.4.1)=486,503,2

    제182호 일본식 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의 교환(1948.4.7)=488,505,2

    제183호 필요없는 법령의 폐지(1948.4.8)=490,507,1

    제184호 관세수수료의 증가(1948.4.16)=491,508,1

    제185호 귀속법인에 관한 회사재조직 수속 간이화 조치(1948.4.24)=492,509,2

    제186호 조선소득세령의 개정(1948.4.1)=494,511,6

    제187호 호별세의 개정(1948.4.1)=500,517,2

    제188호 유류배급제실시급벌칙(1948.4.1)=502,519,3

    제189호 해안경비대의 직무(1948.5.10)=505,522,1

    제190호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허가수수료의 개정(1948.4.23)=506,523,1

    제191호 법령제33호의 석명(1948.5.12)=507,524,1

    제192호 법원조직법(1948.5.4)=508,525,13

    제193호 유흥음식세급입장세령등의 개정(1948.5.1)=521,538,2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1948.5.17)=523,540,2

    제195호 사법서사법(1948.5.18)=525,542,1

    제196호 광업에 관한 수수료의 개정(1948.5.24)=526,543,2

    제197호 조선해안경비대의 선수색권(1948.5.25)=528,545,1

    제198호 식량수집계획위반에 관한 벌칙(1948.5.26)=529,546,2

    제199호 중앙공업연구소규칙(1948.5.29)=531,548,1

    제200호 세관국에 대한 직능의 이관(1948.6.21)=532,549,1

    제201호 지방세의 개정(1948.6.21)=533,550,7

    제202호 지세령등의 개정(1948.6.21)=540,557,1

    제203호 소송에 관한 비용급수수료등의 개정(1948.7.1)=541,558,4

    제204호 중앙경제위원회에 대한 직능의 이관(1948.6.14)=544,561,1

    제205호 법령제158호의 개정(1948.7.15)=545,562,1

    제206호 택시업 취체령(1948.7.25)=545,562,6

    제207호 변호사법(1948.7.1)=551,568,4

    제208호 항명죄급해적죄 기타관계범죄(1948.7.21)=555,572,4

    제209호 법령제173호 제12조의 개정(1948.7.21)=559,576,2

    제210호 일본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 동결된 재산의 해제(1948.7.12)=561,578,3

    제211호 보세창고법급관세법의 개정(1948.7.22)=564,581,1

    제212호 추곡수집령(1948.7.29)=565,582,11

    제213호 검찰청법(1948.8.2)=575,592,6

    제214호 (법률제65호로서폐지)법령제49호 개정(1948.7.30)=580,597,3

    제215호 법령제173호 제12조의 개정(1948.8.10)=582,599,5

    제216호 교육구의 설치(1948.8.12)=586,603,2

    제217호 교육구회의 설치(1948.8.12)=587,604,5

    제218호 공립학교재정경리(1948.8.12)=591,608,5

    제219호 법령제119호의 개정(1948.8.12)=596,613,1

    제4편 행정명령=596-1,614,1

    제1호 대한 민청의 해산(1947.4.22)=597,615,1

    제2호 조선민청의 해산(1947.5.16)=598,616,1

    제3호 법전기초위원회(1947.6.30)=599,617,2

    제4호 남조선과도정부의 공용어를 조선어로 지정함(1947.6.28)=601,619,1

    제5호 해방기념 경축식거행에 관한 건(1947.8.4)=602,620,1

    제6호 법령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의 관리사업에 관한 취조, 구속급기소(1947.10.6)=603,621,1

    제7호 해방통신폐쇄(1947.10.18)=604,622,1

    제8호 미곡수집급운반(1947.10.20)=605,623,1

    제9호 비상시전력위원회(1947.12.15)=606,624,2

    제10호 노동에 관한 규정의 임시정지(1947.12.24)=608,626,1

    제11호 미곡운반허가(1947.12.31)=609,627,2

    제12호 공무원후생행정처의 설치(1948.1.12)=610,628,2

    제13호 3ㆍ1(독립)기념축하식거행에 관한 건(1948.2.20)=612,630,1

    제14호 국회선거위원회(1948.3.3)=613,631,1

    제15호 행정명령제12호의 개정(1948.3.5)=614,632,1

    제16호 공창제도등폐지령(1948.3.19)=615,633,1

    제18호 국회선거위원회위원보궐(1948.3.30)=616,634,1

    제19호 기류계에 관한 벌칙임시정지(1948.3.31)=617,635,1

    제20호 국회의원선거일변경(1948.4.5)=618,636,1

    제21호 선거기간중의 시위및주류판매규정(1948.4.28)=619,637,1

    제22호 제주도재선거의 무기연기(1948.6.10)=620,638,1

    제23호 선거심사위원회의 설치(1948.6.22)=621,639,1

    제24호 비상시 음료수확보위원회(1948.6.26)=622,640,2

    제5편 미군정청부령급지령=623-1,642,1

    농무부명령=624,643,1

    제1호 조선농회비(1946.6.15)=624,643,1

    제2호 신한공사에 의한 미곡소작료수집(1946.6.15)=625,644,1

    제3호 곡물검사규칙(1946.9.26)=626,645,8

    제4호 입검사규칙(1946.10.5)=634,653,4

    제5호 조선농회비(1947.9.18)=638,657,1

    상무부령=639,658,1

    제1호 외국무역규칙(1947.8.25)=639,658,1

    제2호 수입품매각대금의 예입(1947.10.28)=640,659,1

    제3호 중앙공업연구소의 표준수속방법급수수료(1948.6.7)=641,660,3

    제4호 남북조선간의 육상무역(1948.8.2)=644,663,2

    체신부명령=646,665,1

    제1호 조선방송협회, 라디오방송청취에 관한 규칙(1946.7.29)=646,665,1

    제2호 우편, 전화, 전보요금 개정(1946.8.2)=647,666,8

    제3호 미국에 대한 우편사무재개(1946.7.4)=655,674,1

    제4호 비율빈에 대한 우편사무재개(1946.10.14)=656,675,1

    제5호 선일간 우편사무재개(1946.11.1)=657,676,1

    제6호 선중간 우편사무재개(1946.11.30)=658,677,1

    제7호 국제우편사무의 재개(1947.2.14)=659,678,3

    제8호 조선중국간의 우편요금급일반조건(1947.2.14)=662,681,2

    제9호 조선과 일본간의 우편사무(1947.2.14)=664,683,1

    제10호 우편요금 개정(1947.3.31)=665,684,2

    제11호 전신, 전화요금 개정(1947.3.31)=667,686,6

    제12호 조선방송협회, 라디오방송청취에 관한 규칙(1947.4.11)=673,692,1

    제13호 조선간이 생명보험의 명칭변경(1947.5.22)=674,693,1

    제14호 생명보험(1947.5.22)=675,694,1

    제15호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개정(1947.6.5)=676,695,2

    제16호 조선우편연금령의 개정(1947.6.5)=678,697,1

    제17호 국제간 우편서류업무재개(1947.5.19)=679,698,1

    제18호 조선미국간 항공우편업무(1947.8.5)=680,699,2

    제19호 세계각국행 항공우편업무(1947.10.1)=682,701,2

    제20호 우편저금규칙의 개정(1947.10.15)=684,703,1

    제21호 우편진체저금규칙의 개정(1947.10.15)=685,704,2

    제22호 조선중국간 우편업무의 요금급일반조건(1947.10.15)=687,706,1

    제23호 조선일본간 우편업무(1947.10.15)=688,707,3

    제24호 우편전화급전신요금 개정(1947.10.1)=691,710,9

    제25호 조선방송협회, 라디오방송청취에 관한 규칙(1948.5.1)=700,719,1

    제26호 전신전화요금 개정(1948.5.25)=701,720,6

    제27호 우편요금 개정(1948.7.15)=707,726,2

    법무국훈령=709,728,1

    제1호 형무소(1945.11.3)=709,728,1

    제2호 형무소의 명칭(1945.11.21)=709,728,1

    제3호 서울재판소감방급유체동산관리(1945.11.22)=709,728,1

    제4호 현존 변호사회의 폐지(1945.11.19)=710,729,4

    제5호 법무국사법관시보시험위원(1945.12.4)=714,733,1

    제7호 명령계통(1945.12.17)=715,734,1

    제8호 도고문급협력자(1945.12.17)=716,735,1

    제9호 법률고문관회(1946.2.1)=717,736,1

    제10호 호적문건의 소실로 인한 제증명수단(1946.2.28)=718,737,1

    제11호 법무국령 제4호제2조제2항의 개정(1946.2.27)=718,737,1

    제12호 서울형무소지소의 명칭변경(1946.3.28)=719,738,1

    사법부령=720,739,1

    제2호 공고 제3호의 개정(1946.9.14)=720,739,1

    제3호 조선변호사시험(1947.3.29)=721,740,2

    제4호 마포형무소의 설치(1947.3.31)=723,742,1

    제5호 지방심리원심판관에 대한 훈령저당권말소의 등기(1947.5.31)=724,743,2

    제6호 사법부령 제5호의 개정(은행급기타금융기관을 사법부령 제5호의 적용에서 제외)(1947.7.31)=726,745,1

    제7호 변호사시보에 관한 건(1948.2.12)=727,746,2

    제8호 사법부령 제3호의 개정(1948.4.1)=729,748,1

    법무국지령=730,749,1

    제1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5.11.14)=730,749,2

    제2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5.11.28)=732,751,2

    제3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5.12.4)[원문불량;p.734]=734,753,1

    제4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5.12.26)=735,754,2

    제5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1.10)=737,756,1

    제6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1.19)=738,757,1

    제7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1.24)=738,757,1

    제8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2.16)=739,758,1

    제9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2.28)=740,759,1

    제10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3.16)=741,760,2

    제11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3.19)=743,762,1

    제12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4.11)=744,763,2

    제13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5.20)=746,765,1

    제14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5.20)=746,765,1

    제17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8.5.25)=747,766,1

    제18호 조선변호사계에의 참가(1946.5.25)=748,767,1

    판사에 대한 훈령=749,768,1

    제1호 특별직무의 부여(1945.11.19)=749,768,3

    제2호 양곡, 물가통제법규위반사건에 관한 건(1946.10.23)=752,771,1

    검사에 대한 법무국훈령=753,772,1

    제1호 경찰관사법권폐지(1945.10.18)=753,772,2

    제2호 특별직무(1945.11.19)=755,774,1

    제3호 검사의 선결직무(1945.12.29)=756,775,1

    제4호 특정범법자의 처리방법(1946.3.13)=757,776,1

    제5호 공무원의 고발(1946.2.11)=758,777,1

    제6호 법령 제72호에 의한 공소(1946.6.17)=758,777,1

    제7호 양곡, 물가통제법규위반사건에 관한 건(1946.10.23)=759,778,1

    제8호 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의 관리사업에 관한 취조, 구속급기소(1946.10.6)=760,779,1

    보건후생국령=761,780,1

    제1호 약품, 의약품급관계물품의 최고판매가격(1946.4.23)=761,780,1

    제2호 해공항검역규칙(1947.8.25)=762,781,11

    제3호 마약규칙(1947.6.24)=773,792,8

    노동부령=781,800,1

    제1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시행규칙(1947.9.15)=781,800,10

    제2호 미성년 노동자의 교육급보건(1947.9.15)=791,810,1

    제3호 운수부철도운수국종업원의 최고작업시간(1948.3.11)=792,811,1

    제4호 계절적 공업에 대한 예외(1948.4.13)=793,812,1

    재무국훈령=794,813,1

    제5호 일본은행권의 교환금지(1946.2.25)=794,813,1

    제6호 체신국우편과등에게(1946.2.27)=794,813,1

    제12호 조선, 조흥등 은행에게(1946.7.2)=795,814,1

    관리령=796,815,1

    제1호 법령제2호의 해석, 기간의 연장, 이전등기, 일반금지에 관하야(1945.11.14)=796,815,1

    제2호 조선군정청취득일본인재산의 보고급재산의 경영, 점유급사용에 관한 건(1945.12.14)=797,816,2

    제3호 재조선 미군의 토지관리(1945.12.19)=799,818,1

    제4호 재조선 미군의 토지관리 책임(1946.3.8)=799,818,1

    제5호 기득된 제회사에 의한 보고(1946.7.21)=800,819,2

    제6호 어선급기타선박(1946.7.25)=802,821,2

    제7호 관재서식급보고서에 관한 건(1946.12.26)=804,823,2

    제8호 각종귀속사업체운영에 관한 건(1946.12.31)=806,825,5

    제9호 관재령 제8호의 개정(1947.3.31)=811,830,6

    제10호 군정청재산관리관이 주식 기타 이권을 소유한 조선내에서 창립된 각종 법인 운영에 관한 건(1947.12.6)=817,836,3

    제11호 관재령 제4호의 개정(1947.5.4)=820,839,1

    중앙식량규칙=821,840,1

    제1호 하곡수집(1946.5.29)=821,840,4

    제2호 미곡수집령(1946.8.12)=825,844,5

    제3호 중앙식량규칙 제2호의 개정(1946.9.23)=830,849,3

    제4호 중앙식량규칙 제3호의 개정(1947.3.26)=833,852,2

    제5호 하곡수집령(1947.5.6)=835,854,7

    제6호 미곡수집령(1947.8.18)=842,861,6

    제7호 하곡수집령(1948.5.4)=848,867,7

    중앙가격규칙=855,874,1

    제1호 최고가격의 설정(1946.6.26)=855,874,2

    제2호 중앙가격규칙 제1호의 개정(1947.6.30)=857,876,1

    중앙경제위원회 규칙=858,877,1

    제1호 통제품의 국가배급(1946.9.14)=858,877,8

    제2호 방직의 원료급설비의 통제에 관한 규정(1946.9.14)=866,885,2

    제6편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 결의안=867-1,887,1

    제45차 장충단공원의 국립공원결의(1947.4.4)=868,888,1

    제59차 귀환동포일화동결해제(1947.4.25)=868,888,1

    제59차 재일동포재산보호에 관한 결의(1947.4.25)=868,888,1

    제31차 대학의 개선 결의(1947.3.14)=869,889,1

    제7편 미군정청포고=869-1,890,1

    제2호 경축일공포에 관한 건(3ㆍ1절)(1946.2.21)=870,891,1

    제3호 필요불가결한 공용시설에 관한 건(1946.11.15)=871,892,1

    제4호 방화주간의 설정(1946.11.30)=872,893,1

    제5호 임시공휴일의 선언(12ㆍ12)(1946.12.6)=873,894,1

    제6호 경전용원의 불법동맹파업(1948.3.15)=874,895,1

    제7호 공휴일의 선언(1948.5.28)=875,896,1

    제8편 기타=875-1,897,1

    선거세칙=876,898,1

    국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1948.3.22)=876,898,10

    군정장관의 서한=886,908,1

    조선재판소의 귀속법인에 관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1948.7.16)=886,908,2

    법령 제2호급제33호에 포함된 동산급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1948.7.28)=888,910,2

    기타=890,912,1

    법령기타법규의 공포, 공포형식에 관한 건(1946.1.19)=890,912,1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재산을 취득함으로 인한 법인채무의 지불에 관한 건(1946.4.27)=891,913,1

    석유생산품의 통제급배급(1946.5.17)=892,914,1

    정당(1946.5.17)=893,915,2

    재산관리인과 물자영단과의 관계(1946.5.27)=895,917,1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1948.3.1)=896,918,1

    국회에 관한 포고(1948.5.25)=897,919,1

    일광절약시간에 관한 포고(1948.5.2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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