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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저자의 지난 10년간의 소비자계약법 연구의 결과물을 모아 체계화한 연구서이다.
본서는 약관규제법이나 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본의 소비자 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을 널리 "소비자계약"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추상화하고 민법상 일반계약의 법리와의 관련속에서 그 법리를 추출하여 체계화 하고자 한 것이다.
소비자계약은 근대민법이 전제로 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인(人)이 평등한 권리능력에 입각하여 체결하는 계약과는 거리가 멀다. 상품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에 편중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왜곡되어 제공되며, 계약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소비자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또한 사업자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할부판매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의 구조적 특징이나 개별 거래에서 소비자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소비자계약에서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를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거나 보충해주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책임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조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