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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원인 국민 위에는 오직 하나,
‘자연법(창조질서)’만이 있을 뿐이다!”
[E.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93-94쪽]
『‘특권적 계급’을 용인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된다!』(위 책, 132쪽)
‘시민혁명(1789)’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던 ‘시에예스의 위 명언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로 확증되어왔다. 그럼에도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이 ‘진리’를 거스르는 시도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미국판례와 OECD국가들의 입법례를 들고 있으나, ‘실상’은 진실 은폐를 통한 [국민기만]이요 ‘실체’는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한 정치·경제적 활용에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의 심각한 위험성을 정확히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