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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해
법학이론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
한해 사이에 개정된 형법규정과 바뀐 판례들이 꽤 생겼다. 개정사항으로는 의제강간죄의 객체 및 주체의 연령조정과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규정의 신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서는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정해준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판례변경으로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배임죄성립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제7판에서는 개정된 형법각칙의 내용과 판례변경 사항들뿐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관련한 준강제추행죄(준강간죄) 성립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형법(일본식 한자어를 일소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게 표현을 바꿈)은 현행법이 아니므로 아직 반영하지 않았지만, 폐지된 자기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의 경우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고발하는 의미로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표시를 남겨두었다.
판례공부의 의미와 판례공부의 방법에 관한 저자의 소신에 기초하여 해묵은 판례사안들을 덜어내는 작업을 일부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의 사실관계가 생략되어 있어 단순한 정보 제공의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인 판례사안들은 앞으로 더 많이 빼낼 작정이다. 대신에 중요한 판례들의 ‘법리’의 의의 및 비판점들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