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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어느 해보다 많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의 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