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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세법 제8판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책자를 보완한 부분으로는 우선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중 그 사유와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법령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요건을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이중과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중 국세기본법과 관련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사유와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경정청구로 환급시 환급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부분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코스피ㆍ코스닥상장회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점주주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과거 상장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2014. 12. 법개정으로 그러한 회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를 다시 과거와 동일하게 개정한 것입니다. 즉, 상장회사의 과점주주등은 2014년까지의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담대상이 되며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다시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지분요건이외에 실질적 지배요건이 필요한데 사실 과거 이와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해오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단순히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을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앞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부분조사의 범위확대도 앞으로 세무조사제도운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징수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에 국세징수법이 조세법령 새로쓰기의 일환으로 전면개정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문번호가 모두 바뀌어 이 부분을 개정법에 맞추어 수정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개정법에서는 ‘강제징수’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가 종래 국세기본법에 근거규정이 있었는데 국세징수법으로 변경된 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