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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공권력작용으로 파악할 수 없는 행정작용이 양적?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방적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크나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요원한 현 상황에서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이용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종래 학계와 소송실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유형 중 하나인 확인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