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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를 통해 풍요로운 조선의 기록문화를 재조명한 <잡담과 빙고>. 조선시대에 각종 권리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여러 고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공물주인, 도장주인, 여객주인 등 각종 주인권이 새로운 재산으로 등장했으며 그 매매의 증빙 역시 문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17~19세기의 경기·충청 지역에서는 여객주인의 권리가 창출·유통·집중되었으며, 때로는 그 권리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권리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소송(訴訟)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권리의 형성 또는 이전에는 언제나 ‘잠재적 갈등’이 내포되게 마련인데, 조선시대의 매매문기에서는 이를 주로 ‘잡담(雜談)’이라 칭했다. 요즘의 잡담은 흔히 쓸데없이 지껄이는 말이나 중요하지 않은 말로 정의되곤 하지만, 조선 후기 문서에서 일종의 투식(套式)과 같이 표현된 ‘잡담’은 ‘딴소리’ 또는 ‘허튼소리’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계약 사항을 부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