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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은 대한제국이 성립한 지 3년째 되는 해이다. 이해 10월 25일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관보」에 고시된 날로, 여기에는 울도군에서 울릉전도와 죽도, 독도(석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제국에서 칙령 제41호를 발포하게 된 배경에는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지속적인 울릉도 불법 이주와 자원 침탈이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자료집에는 1900년을 전후한 대한제국 시기 울릉도에 출장을 나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한국과 일본 양국 관리의 시찰 보고서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울릉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어떠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