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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12월 12일 공포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은 치안유지법 위반자 가운데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에 대해 보호관찰소 등 적당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관찰을 위탁하였고, 1941년 2월 12일에는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을 공포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받는 자 중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2년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상의 조치들이 감옥의 통제기능을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감옥 내부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통제기능의 강화 조치로 조선행형교육규정(1937),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1937) 등이 시행되었다. 다만 이들에게 가해졌던 감시와 통제의 실상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실상이 체계적인 자료로 기록되었을 리 만무하고, 1930년대 후반 이후 언론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지면서 신문·잡지의 시각도 다양성을 잃어갔다. 따라서 이번 자료집에는 다수의 다양한 옥중기를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가 독립운동가에게 자행하였던 옥중 탄압과 통제의 실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사상통제가 극심해진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옥중기를 위주로 선별하였고, 제1차·제2차 자료집에 수록하지 못하였던 1910~1920년대 수감 독립운동가의 옥중기도 수록하여 감옥 내부의 생생한 실상을 전하고자 한다.




